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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2.01 (수) 22:0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788557
와이프가 임시주차장에서 나오던중, 주차장벽쪽 금지구역에 주차한차를 피하느라 회전반경을 좁게잡아 우측코너에 주차된 차의 후미를 긁었습니다. (저희차의 우측도어 하단으로 긁은듯합니다)
피해는 당연히 다보상해드릴생각인데, 피해차주분이 받아온 견적서가 70만원이나 잡혀있네요
좀 과다한거 같은데 이대로 보험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애초에는 현금드리고 합의하려해서 어떤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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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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