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체약국은 양쪽체약국의 국민, 재산, 권리, 이익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대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됨을 확인한다.
한일기본조약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일본은 대일청구권 배상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원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정부한테 줘버리면 이걸 다른곳으로 유용할수 있기때문이죠.
직접 개인차원으로 배상하는게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을 고려했을때 나았다고 봅니다.
일본으로써도 이 조약은 북한이란 존재로 인해 생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
체결해야만했던 조약이고, 이 하나의 조약으로 식민지배시절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길 바랬죠.
한국은 일본측에 억지 생떼를 씁니다.
한국 : 개인 배상에 대한 새로운 기초를 바란다.
일본 : 새로운 기초가 뭔가?
한국 : 강제징용과 징병에 대한 개인적 배상이다.
일본 : 개별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있는가?
한국 : 개인차원의 배상은 해줘야만 하지만 배상은 정부에 해주길 바란다.
일본 : 피해란 여러 정도가 있을것이고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가 없인 줄수없다.
한국 : 자료는 있긴한데 완전하진 않다.
일본 : 그건 우리측 자료와 대조해보면 해결된다.
한국 : 배상금은 한국정부에 지불해주길 바란다. 책임지고 개인베이스의 피해배상을 하겠다.
일본 : 우리로썬 납득할수없다.
이 모든 문제는 일본의 청구권 배상금을 한국정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유용하여
포스코 건설 금액으로 다 써버렸다는 것 입니다.
포스코는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3조가량의 돈을 정부에 출연했죠.
그럼 피해 배상을 해줘야할 주체가 없어진겁니다.
애초에 3공화국은 그 정통성이 불완전한 독재정권이고
일본은 이미 한국정부에 배상을 했고
그 배상금으로 건설된 포항제철은 민영화가 됐는데
현재의 한국정부는 3공시절의 조약체결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니까요.
이 대일청구권 협상이란게 이승만, 장면, 박정희까지 14년간 질질 끌려온거라서
양쪽 입장이 확고한게 좁혀지지 않으니 그냥 모호한 표현을 써버린거죠.
다만 개인베이스의 보상을 정부에 해주길 바란건
1,2,3공화국 공통된 입장이였습니다. 이건 대화록이 공개되어있거든요.
사실상 한국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자들과 일본정부 양쪽에게 3자사기를 친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미 일본은 한국정부한테 배상하면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가지 않을거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조약을 지금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면 이상한게 많은게 당연합니다.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양측 누구도 손해보는걸 싫어하니 조약 수정조차 어렵죠..
졸속으로, 밀실에서, 비밀로 진행해버린게 문젭니다.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을 대표한다곤 했지만 피해자들로써는 받은게 1원도 없는데 대표할수도 없고
피해자들에게 나눠준다고 약속받고 돈을 준 일본은 그 돈을 유용한 정부에 책임을 묻지않으니 문제죠.
결국 이 문제의 근원은 박정희 정부에 있습니다.
밀실 졸속이라도 조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은게 중요한겁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만 보내는건 죄악인거죠...
조선 노비였던 사람들이 조선의 양반이였던 상대로 손해배상금 내라고 우리조상들의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나요? 같은겁니다.... 미국 흑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고향이 아프리카였고 강제이주당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미국 백인들에게 뭘 요구하면서 잘못된거라 말하지......
이런걸 청구했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정말힘들죠.. 누군간 편하게 입으로만 떠들어대지만, 누군간 협상을하고 조약을 맺고 해야하는데.... 조약은 양측 모두가 서로 양보하는겁니다. 이 양보를 얻어내는것 만으로도 이미 승리한거구요...
오래전 프랑스선교사 사를르 다레가 구출한 여자노비였던 분이.. 그당시 자신을 판사람의 후예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과연..... 어떨가요? 아니면 대한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과 문제해결을 위해 뭔가를 한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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