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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렇게 관심 받고 다른분들이 공감해주고 같이 화내주신적은 처음인듯 합니다.
정말 보배님들한테 감사하다고 느끼네요
댓글중에 저희쪽 의견이며, 상대쪽 의견도 들어봐야한다는 댓글을 보고 그건 맞다고 생각해서
저의 말뿐인 내용들이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상대 아줌마 아들이 저에게
9월 18일에 보내준 차용증이라고 보내준 종이들입니다.
네 뭐 시골분들이라 그냥 종이에 글씨쓰고 돈빌렸다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글씨체가 2명 이상이며 통장 거래내역을 보시면
2014년~2021년 동안 돈거래를 했다는건데 돈 빌리고 돈 갚은 내역이 존재하는데
아줌마 아들인 정xx는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을 원했지만
저희들 몰래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을 한거였지요
저희가 급하게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경매가 3주밖에 안남아서 못 엎는다면서
제가 보여드린 저 증거 사진들은 봐주지도 않더라구요
이때 이 변호사한테 들었던 말들이
"2차 경매까지 3주밖에 안넘었는데 경매 취하 소송해야하고 증거 취합해서 소송해야하는데
이거 절대 못한다. 뭐하다가 이제서야 왔냐?"
그리고 장인어른 건강상태 안좋은데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가서 싸인한거에 대해 불법아니냐 물어봤는데
"장인어른이 치매시냐? 아님 칼들고 싸인하라고 협박했냐? 이거 둘다 아니면 싸인한 장인어른 잘못이다"
그럼 통장내역에 김xx 아줌마한테 돈 6천가량 더 간 내역이 있는데 방법없느냐에 질문에
"1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에 돈이 왔다갔다 한거기 때문에 이걸 빚을 갚았다고 볼수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란 시간동안 정말 포기해야하나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다른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역시나 같은 대답을 들었네요
땅 경매 2차 날짜가 3월 27일이라 급하게 돈 8400만원 준비해서
3월 19일에 요양병원 도착하여 장인어른 모시고 전주에 있는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변호사한테 8400만원 입금하고 합의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요양병원 퇴원을 간절히 원하셔서 그대로 서울에 있는 저희집으로 모시고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음날 월차도 내어 모시고 놀러도 다녔네요
그렇게 4일정도 지내시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맞벌이 부부다 보니 혼자 집에계신게
요양병원이랑 다른거 못느끼겠다고 김제 친구분댁에 데려다 달라 완강하게 부탁하여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24일에 김제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일단 밑에 사진들이 아들이 제게 보내준 차용증이라고 보내준 사진들인데
글씨체가 2명이상인걸 보실수 있습니다.
천삼백만원 특히 이글자 모시면 삼의 ㅁ 하고 만의 ㅁ이 다르지요..
이 차용증을 보고 너무 조잡하고 글씨체 2명이상인데 다른 증거 없냐 물어봤는데
자기 말로는 현금 건내는 cctv 있다고 그거 보내준다고 했네요
근데 제가 10월 31일에 통장거래내역을 증거로 보내줬고 해명을 원한다고 하여
시간을 달라고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11월에 급하게 장인어른 모시고 자식들 몰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한겁니다.
2014년도 부터 2021년도 까지 거래를 하셨으며
장인어른 성함이 최xx, 상대 아줌마 이름이 김xx 입니다.
계좌번호, 이름, 지역이 나온거는 다 가렸어요
장인어른이 아줌마한테 간 총 금액이 159,976,000원
아줌마가 장인어른한테 간 총 금액이 96,400,000원 + 아들이 차용증으로 들이댄 총 금액이 84,000,000원
돈을 갚고 6400만원 정도가 더 갔는데도 저 허접한 차용증으로 사기를쳐서 8400만원이 더 뜯어갔고
총 금액 147,576,000원이 갔네요
정xx아
합의서에 너가 쓴 글씨체를 보고 느낀게 차용증에 쓴 글씨체하고
똑같다고 느껴지더라???
그리고 니가 소송을 걸어서 이긴것도 아닌데 니 변호사비 600만원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사기칠려고 아주 작정하고 덤벼 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들어
변호사를 알아볼때 아무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안되요.^^ 이것 저것 기초지식으로 돈 만 주면 다 하는 변호사는 넘쳐나요.지역 법원 근처가시면 상속.재산 등등 이쪽 부분만 전문으로하는 변호사 사무실있어요.이런 애들한테 맡기세요.변호사 비용은 싸도 되요.한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데로 가세요.
이혼은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됩니다.이래야 전문 지식 경험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돈만 주면 받는 변호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그냥 법무사 수준임.돈만 버려요.
합의는 봤지만 돈 긍액을 속인거니까 모라도 걸면 되겠지요.^^
10년동안 같이살았고 소팔라고해도 장인이 고집부렷다면서요?
위자료라생각하고 그냥 주는게 나을지도?
본인이 선택해서 재혼한거고
당한것도 본인이자나요
참 노인네도 큰돈 왔다갔다하면 자식들한테 말이라도 하던가...
애꿋은 자식들만 고생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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