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전 주차장에서 시비로 폭행당했습니다.
체급차이(제가 큼),나이차이(제가 어림)가 있어,
일방적으로 맞고,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시던분들이 신고해주셨고,
젊은사람이 잘참았다고 해주셨습니다.
관할경찰서가서 피해자조서 꾸몄으며,
가해자는 벌금받은걸로 압니다.
7월이면 딱 10년 되는데 그전에 민사소송 제기하려 합니다.
제가 아는거는 정보는
가해자 이름.
2013 형제 3****하는 번호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진료비명세서,카드영수증 아직보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분하여 10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되는 해에 가해자가 잊을만 할때 상기시켜주려고요.
제가 아는정보내에서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액수의 문제이기보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단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혹시나 절차도 짚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서이겠죠.
당사자 이름만 알아도 소송은 가능해요.
소장 내면 사건 당시 정보로 현재의 인적 사항 조회를 법원이 허락해 줄 거예요.
변호사 쓰지 않고 나홀로 소송하려면 인터넷 뒤지고, 법원 민원실에 전화 문의하면서 알아봐요.
근데 결과 나와도 손해배상금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압류 들어가고 등등 해야 할 수도 있지요.
끈기를 가지면 소송도 승소도 가능하겠죠.
단, 그 사이에 안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면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죠.
차분히 열 받지 않고, 속 터지지 않을 자신 있다면 도전하세요.
소액민사도 변호사가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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