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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운명에짱난할매 23.04.03 10:34 답글 신고
    폭행이었다면 시효는 10년이겠네요.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서이겠죠.
    당사자 이름만 알아도 소송은 가능해요.
    소장 내면 사건 당시 정보로 현재의 인적 사항 조회를 법원이 허락해 줄 거예요.
    변호사 쓰지 않고 나홀로 소송하려면 인터넷 뒤지고, 법원 민원실에 전화 문의하면서 알아봐요.
    근데 결과 나와도 손해배상금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압류 들어가고 등등 해야 할 수도 있지요.
    끈기를 가지면 소송도 승소도 가능하겠죠.
    단, 그 사이에 안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면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죠.
    차분히 열 받지 않고, 속 터지지 않을 자신 있다면 도전하세요.
  • 레벨 원사 3 캬캬쿄쿄큐큐 23.04.03 11:0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저는 돈을 받는것보다,솔직히 말하자면 가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싶습니다.
    소액민사도 변호사가 받아줄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4.13 21:18 답글 신고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레벨 원사 3 캬캬쿄쿄큐큐 23.04.17 12:51 답글 신고
    헐..10년이 아니라 3년인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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