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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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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bo9u10da 23.04.10 23:45 답글 신고
    경찰서 들려서 신고하고 경찰서 앞 공증 사무실서 공증 까지 받고 돌려줘본 1인 입니다~~!!!

    절때러 보낸사람 아닌 세입자한테 보냄 안대여!!
    답글 6
  • 레벨 중장 bo9u10da 23.04.10 23:44 답글 신고
    노노노노노노 그건 안대여~~~ 입금자한테 연락 받고 돌려주면되여~~

    범죄 자금 일수 도 잇어유~~~~

    그리고 계좌 이용 당한거 같습니다~~~~ 절때 함부러 그사람 한테 주면 안되여~!!!!!!!!!!!!

    님 난리나여!!
    답글 4
  • 레벨 원수 김자기a 23.04.10 23:45 답글 신고
    당황하셨을텐데 대처를 잘하셨네요
    답글 1
  • 레벨 상사 1 반잔75 23.04.11 22:34 답글 신고
    네 후기 엄스면 신고 좀 해주세요 무섭습니다 ㅠㅠ
  • 레벨 소령 2 대한민국시민 23.04.11 22:45 답글 신고
    1억가지고 조폭쓰고 시멘트 쓰고 바다가면 인건비도 안나올듯.,
  • 레벨 상사 1 반잔75 23.04.11 22:47 신고
    @대한민국시민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나코내꼬니 23.04.11 22:55 신고
    @대한민국시민 왤케 웃기지 ㅋ
  • 레벨 중령 3 레츠고메츠 23.04.11 22:47 답글 신고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그런말씀 마세욧
  • 레벨 대위 1 씨앙뇨나 23.04.11 22:47 답글 신고
    자금세탁
  • 레벨 대령 3 데이오브솔다도 23.04.11 22:54 답글 신고
    와 씨 무섭네요
    그 세입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1 반잔75 23.04.11 22:59 답글 신고
    경찰관 두분과 같이 세입자 일하는 데 갔는데 자세가 너무 당당하셨어요 처음 사기친게 아닌 것 같은 느낌임니다
  • 레벨 병장 드드득드드득 23.04.11 23:11 답글 신고
    착오송금한 사람이 은행에 연락
    은행에서 받은사람에게 연락 돌려주실의향 있으시냐 물어보고 있다면 은행 자체 전산처리해서 돌려줄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상담원한테 돌려드리라고 딱 말하니까 1분도ㅈ안돼서 제 계좌에서 빼감ㅎ
  • 레벨 상사 1 반잔75 23.04.11 23:20 답글 신고
    저도 550만원 반환요청이 왔다고 전화를 받았고 어플키고 따다닥 하니까 비대면으로 바로 끝났어요
    제 통장에는 "착오송금반환"이라고 찍혔구요
    하루만에 끝나는 쉬운 일이었어요
  • 레벨 소령 1 NoName무명 23.04.11 23:22 답글 신고
    은행 통해서 "반화통지"오면 돌려주는 쪽으로 하시는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상병 베이비리 23.04.11 23:30 답글 신고
    1억원의 돈이 대출로 인해 들어왔다면 은행이름으로 들어왔겠죠.. 보통 전세대출받을때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에게 입금하지 일반인 이름으로 입금하는거 아니니까요 ..
  • 레벨 대위 3 베레베레베레 23.04.13 00:41 답글 신고
    저도 이말하고 싶었음. 휴~~ 아무도 이소릴 안하길래 대출 안받아본사람들만 댓글다나 했네요 ㅋㅋㅋ 반대2는 도대체 뭐임?? ㅋㅋㅋ 글쓴이 후기 안쓰는 이유는 뭔지 ㅋㅋ
  • 레벨 상사 1 반잔75 23.04.13 01:26 신고
    @베레베레베레 적고 있던 중이어씀미다.^^ 후기 사이다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 레벨 간호사 옳고그림 23.04.13 12:53 신고
    @베레베레베레 @베이비리 본인들이 알고있는게 정답이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전세는 청년에게 주는 혜택개념이라 청년이름으로 돈이 입금되고 실행버튼을 누루면 청년대출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송금되는 개념입니다 많은분들 대출받아봤을것이고 대출은 몇백가지 방법이있습니다
  • 레벨 병장 J10th 23.04.11 23:31 답글 신고
    돈세탁 혹은 3자 사기
    Fm대로 하셔요
  • 레벨 간호사 옳고그림 23.04.12 05:49 답글 신고
    대략 읽어봤을때 아마 카카오뱅크로 입금이된거같고 월세입자 아들이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은거같네요 1억1000으로 전세서류를 만들었을거같고 550은 5프로 계약금 (이체내역이있어야대출실행됨) 90프로까지 대출이되니 9900이 입금된거같습니다 집을 팔거나 작성자이름으로 대출은아니구요 월세입자 계약서류에 세입자와 날짜만변경해서 아들이름으로 청년전세대출을 받은거같습니다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확인해보세요 15일안에 확정일자받은게있으면 확실할거예요 청년전세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실행되거든요 .. 암튼 9900을 아들이름으로 이체해준내역만있으면 추후에도 확정일자정도로는 집주인에게 딱히 피해가 갈건 없어요 아들이름으로 입금된이유가 아들이 대출을했고 그걸 실행하면 실행자이름으로 집주인에서 바로 송금되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뭐 ... 그냥 나라혜택을 받기위해 은행에 사기?를 쳤다면 친거지 집에 문제가 생길일은 없습니다 혹시나 입금하시게된다면 꼭 아들이름으로 하세요 전세살다가도 금액조정이나 월세로 돌릴수있는 거니 약관상에도 뭐 이상은 없어요 너무 큰걱정은 하지마세용 암튼 잘 해결되시길
  • 레벨 하사 1 분당시장 23.04.13 01:37 답글 신고
    빙고 랍니다! 짝짝짝!!
  • 레벨 이등병 태권브이아빠 23.04.13 10:19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 레벨 간호사 케틀벨 23.04.13 15:07 답글 신고
    성지순례하고갑니다 제가 다 감사드려요
  • 레벨 하사 1 이만총총 23.04.12 11:27 답글 신고
    결과 궁금합니다.
    후기 부탁 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일개미신세 23.04.13 16:44 답글 신고
    댓글을 달려고 회원가입했네요 참나.
    이건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전세금을 수령하였다' + '전세 명목으로 집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입니다. 그 처분문서의 의미는 글쓴이가 어떤 식으로든(대출취급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았든 세입자로부터 받았든) 전세금 1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들고가서 소유자에게, 내가 이미 집을 비워줬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면,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눈뜨고 1억을 코베이는 수가 생깁니다. 이미 월세계약서가 있으니까 상관없다고요?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은 나중에 체결한 것이 우선합니다. 법원이 볼때는 원래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계약으로 다시 체결한것.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전세계약서에 담겨 있는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이 질권 등을 설정해서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질권자로서 문서상 전세권설정자로 되어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소송에서는 집주인이 아 그 문서 위조된거라서 난 반환의무가 없어요!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근데 문서를 위조한 뒤에 한참이 지나서 그걸 증명하는게 쉬울까요?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3. 사안과 같은 경우 저런 처분문서가 돌아다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고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어떤 조폭이 돈을 받지 못하자 전세권설정계약상 권리를 자신이 양수한다고 지장 딱 받아놓고 그거 들고 집주인한테 쳐들어와서 10일이고 100일이고 앉아가지고 1억 내놓으라고 드러누워 있으면 별 방법 있을 것 같으세요?

    집주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서 전세계약을 했어도 뭐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 얼마나 법을 얼치기같이 알고 있으면 그런 같잖은 말을 한답니까?
    법원에 들어갔을 때 처분문서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 감도 안오는 사람인가?

    이래서 얼치기들 말은 들어서는 안됩니다. 인근에 아무 변호사라도 찾아가서 얼마라도 주고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 레벨 대장 월향꽃 23.04.16 09:30 답글 신고
    ㄷㄷㄷ
  • 레벨 하사 3 RanomA 23.04.15 10:33 답글 신고
    뭐지, 뭐지, 뭐지 싶네요. 이런 거 모르면 그냥 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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