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아파트 주차장 풍경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아주 개인주차장 처럼 사용하네요 주차라인도 없고
입주할때 카라반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불가라고 했는데 끌고와서 주차해놓고 주차하는데 주차라인이 눈에 안보이는건지 안보는건지 관리소장님이 세대 찾아가서 주차 안된다고 하니까 왜안되냐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이럴꺼면 주택가서 살지 왜 공동주택에 들어와서 이런 빌런짓을 하는지 진짜 보배에서만 보던 꼬라지를 직접 눈으로 직관하게 될줄이야......대단하네요 주차불가라고 저렇게 써붙여놨는데도 뺄생각도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세대 밤늦게 층간소음 민원 엄청드가고 현관문 밖에 쓰레기놔둬서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지하주차장에 쓰레기 뿌리고 가고 이건 뭐 무개념이 따로 없네요
대구에서 생긴일이구만~!!
노답 ㄱ ㅐ 싸움만 날듯 합니다....
아파트입대의나 동대표 통해서 패널티나 대책 마련후 공식적으로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
대가리는 왜 달고있을까 븅신새끼가
끄덕끄덕...
어찌 이리 욕먹을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어찌 이리 욕먹을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일베도시 대구.
금연아파트 지정했는데
왜 지내들끼리 정했냐고
당당히 피는놈도 있습니다
왜 안되냐니 ㅂㅅ인가
우리 아파트에 없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네요
(아직 없는 것에..^^;;;)
잘 해결 되시길...
대환장 파티ㅣ
구멍을.....
바퀴3개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편견이 많은듯....
화물인지 자동차인지 먼저 확인 가능하게 해주면 좋은데요^^
우선.. "주차장"문제라면.... 주차장법에 대해 좀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음..
그리고 그 주차장법에 대해 확인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주차장법에 적용되어지는
"자동차"법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됨..
글쓴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것은...
해당 트레일러 뒤에 "적법한 번호판"이 붙어 있는지? 의 여부임..
해당 트레일러에 위의 번호판이 붙어 있으면....
일단! 해당 트레일러는 자동차법상 "자동차"에 해당함...
그럴경우 "주차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에 대해서는 주차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됨.
물론... 해당 트레일러가 해당 주차장의 주차라인의 길이,넓이를 훨씬 초과할경우는
주차를 못함... 하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음.
댓글들에 해당아파트의 관리규칙이나 조례등을 언급하는데... ^^
주차장법이 상위법이라... 관리규칙이나 조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
"적법한 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 인 트레일러에 대해 아파트에서 할수 있는것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에 각가구당 주차가능 자동차 댓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가구당 한대 이상일 경우 월별로 추가비용을 낸다든가 할경우 그에 따라 주차비용을 받으면 됨.
그런 규칙등이 없다면? 동대표등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면 됨.
물론..그럴경우...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수 있는것이.. 이미 두세대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의외로 골치아픈것은 해당 트레일러가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경우임..
"자동차"가 아니므로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할수가 없음..
그걸경우 아파트 관리규칙에서 정하는대로 처분하면됨.. 규칙이 없으면 신설하면 되고..
주차장에 화물을 무단 적치하는것으로 철거및 인도소송을 할수밖에 없음...
바퀴 두개짜리 이륜차부터 3개짜리 삼륜차 그리고 4개이상의 사륜차..
모두 중요한것은 "적법한 번호판"이 있는지 확인 여부가 가장 중요함...
포르쉐던 카니발이던 할리데이비슨이던.... "적법한 번호판"이 없으면?
그건..."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화물임...
자동차고 화물이고 다 떠나서 그냥 아파트 관리규약 자체에
차량댓수를 떠나서 트레일러 캠핑카 칼반 주차가 안되요
자동차로 분류되어잇는건 압니다 요즘은 주차공간때문에
주차 못하게해요 다른아파트 들도
저희아파트도 같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가 들어오면 위험하고, 장기주차로 확정되는건 맞죠. 비좁은 땅에서 특히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기로 자리를 잡고있으면 여러사람이 힘들죠. 도의상 거기안대는게 맞죠.
머..해당 아파트에서 캠카던 카라반이던 주차를 안하는것 뿐이지.. 만일 주차장법에 의거 문제가 없이
주차 한다고 할경우 아파트에선 별도리가없죠...
가능한것은.... 카라반이던 캠카던 트레일러던....추가로 월 주차비용을 일반 차량의 2배를 받던지
하는거야 가능하겠지만요...
"자동차"일경우 공무원도 경찰도 딱히 해줄것이 없기도 하고 머 할려고 하지도 않을겁니다.
"자동차"법과 "주차장"법상 하자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파트내 문제일뿐..
기회가 있으면 트레일러뒤에 적법한 "번호판: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주차권원을 부여하는 주차장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소관 정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또한 주차장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 입니다.
공주법 시행령에서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관리규약을 의결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비 법령입니다.
즉 법령인 주차장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번호판 있으면 주차 못할 이유 없죠
카라반, 트레일러 주차금지 규정 합법 판결.
딸배중의 대부분이 x레기인것처럼
제트스키 대부분이 x레기임
저런 인간 대가리 속에 뭐가 있을까
그냥 단독주택 지어서 살지 저게 뭔 지랄이냐?
국세청 조사 필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차는...
진짜 다른차원이라서 생각이다름
주차관련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더 할 말이 없는 주차 가능한 화물차일뿐임.
대구잖아!!!
그럼 총 4대의 주차자리가 필요하겠고...
2대의 자동차는 출퇴근 및 이동수단으로 매일 입출입을 한다고 해도
트레일러 두대는 상시주차...
보통 아파트 분양할때 주차대수는 1가구당 1.5대정도 아닌가?
나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마눌과 둘이 살고 있음...
만일 내가 아파트에 산다면 차량이 5대인데 그래도 뭐라고 안하려나?
저런 꼬라지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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