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아파트 자치회장이 지난 2022년 12월~2023년 1월중순까지 45일간 아파트 15군데 공동현관에 개인정보 호수 및 실명을 공개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당해서 벌금 100만원을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난후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현제 6월까지 이것을 아파트 일을 하다가 벌금을 납부해야하는것이니 아파트 관리비에서 내야 한다는 주민 찬반투표를 한다고 알림을 또 붙였습니다.
?본인 사비로 벌금이 나온 10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해서 내겠다는 알림 입니다.
직인찍은 회장은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명단을 작성한 사람은 부회장입니다 추측 (컴퓨터 워드를 할 줄 아 는 사람은 부회장 뿐) 입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에 보면 진술서에 회장은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은 직인만 찍었다 작성은 000 000 000 하자고 해서 한것이다.
억울하겠지만 책임자는 회장이니깐요. 지금 아파트는 고유번호증도 없고 경비 4대 보험도 없고
큰 공사를 해도 간이 영수증 첨부만 하고, 현금 영수증 조차도 없는 아파트 입니다. 통장은 회장 개인 명의 통장입니다. 관리 소장도 없고 관리 사무소도 없고 그냥 관리비는 아파트 부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흐름이 투명하지 않지요 ... 여러분들 저 말 내용을 이해 하십니까?
고소는 저와 다른 주민 과 기타 5분이 해 주셧습니다. 독단으로 혼자 한것은 아닙니다.
?
과중처벌 받고싶은 생각 가진게 아니라면 공고 빨리 떼겠네요.
개인 벌금을 갹출하겠다는건 더 어이없네요.
이 정도만 고쳐도 문맥이 덜 이상하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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