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9~3시
3월 2일에 입사했고, 4월 말에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했고, 3회에 걸쳐 지급한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6월 25일 까지)
단 1회도 지급하지 않았고, 오늘 노동부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7월 15일) 통보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받아야 한다는데...
원래는 받지 못하면 고용부에서 사건을 종료시키고 미지급 서류를 떼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설명했었는데
그마저도 사업주의 사업 개시일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안된다고 하네요.
민사밖에는 방법이 없는거겠죠?
금액이 2백정도라 포기하기에 적지 않은 액수지만, 또 막상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혹시 엊그제 저와 안양 관양동에서 만났던 분?
내용이 아주 비슷해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실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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