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3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위 1 꿈결비단결 23.08.19 00:16 답글 신고
    의료용전동스쿠터는 보행자에 해당되서 음주여부랑 상관이 없는거군요.....
    답글 10
  • 레벨 대위 2 누구나놀라는존슨 23.08.19 00:30 답글 신고
    법이 올바르고 공무원이 그 위에서 제할일 할때 나라가 바로서는 법인데....
    법부터 개판이니 공무원도 일할 생각도 없고
    나라는 풍전등화..
    답글 11
  • 레벨 소위 2호봉 스마일life 23.08.19 00:44 답글 신고
    그럼 저 의료용으로박으면 걍 차 뽀사져도 사람이박은거랑 같은건가요?
    답글 3
  • 레벨 대령 3호봉 24시간보배중복단속 23.08.19 19:42 답글 신고
    이거 전동스쿠터100은 안될듯 하네요...
    보행자취객으로 보기땜에...
    횡단보도도 잇고 주차된 차사이에서 보행자나올수...근데 스쿠터는 차사이로 못가니...주차된 소렌토쪽으로 올수밖에없으니
    우회전하기전에 정지해서 시야 햇더라면....
    전동스쿠터쪽에 인도가 잇는지 궁금하네요...
    한문철티비에제보해보세요...
    판사는 분명 우회전하기전 주차된 차땜에 시야가 미확보되어기에...정지후 고개빼고 도리도리해서 봣더라면 하면서 분명차가 더잘못햇다고 할듯하네요
  • 레벨 소령 1 향단2 23.08.19 19:48 답글 신고
    저걸로 술쳐먹고 인도 돌진해도 그냥. 어깨빵인가요?
  • 레벨 원사 3 화냥년화 23.08.19 19:58 답글 신고
    저거랑 사고나면 대인 접수 해야나 보네요...
    119 부르고...
    수술은.... 설마 대리수술??ㄷㄷ
  • 레벨 중장 991GT2RS 23.08.19 20:06 답글 신고
    외갓집이 장위동인데 거기가면 저걸로 배달대행하는것도 종종.. 생긴것도 영락없이 전기오토방인데 의료용이랍시고 거참 법이 요상한..
  • 레벨 대위 3 서울S 23.08.19 20:13 답글 신고
    만약 의료용 휠체어라고 하더라도
    음주에 역주행인데 피해자가 된다니...
  • 레벨 중사 1 MKho 23.08.19 20:45 답글 신고
    최대 시속이 성인 보행속도이면 인정
    이상이면 끝까지 싸울듯
  • 레벨 상병 HeyBrother 23.08.19 20:53 답글 신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58886 똑같은 일입니다.
  • 레벨 소령 1 타사시구자 23.08.19 21:17 답글 신고
    그럼 인도로만 다녀야 되는거 아닌가?
  • 레벨 원사 2 훌륭하십니다 23.08.20 02:07 답글 신고
    횡단보도 보니깐 불법주차로 통행이 안되는듯
  • 레벨 대위 1 내유리빡빡이 23.08.19 21:17 답글 신고
    요즘 중국 젊은사람들 전동 스쿠터 타는이유
  • 레벨 중장 천안그남자 23.08.19 21:29 답글 신고
    뭔 법이 개법이여
  • 레벨 소령 3 도로교통법19조 23.08.19 21:29 답글 신고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행안부령상 보행보조용 의자차 '의료기기' 에 해당필요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윗 사진속 차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 레벨 하사 1 포항두꼽이 23.08.19 21:30 답글 신고
    어제 경찰관님이 의료기기라고....
    음주측정안하고 보냈으면 일이 커지겠군요.
  • 레벨 소령 3 도로교통법19조 23.08.19 21:42 신고
    @포항두꼽이 의료기기는 확인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https://udiportal.mfds.go.kr/search/data/MNU10029

    UDI 코드 또는 제품 모델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기기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거나 해당사업자가 불법판매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 레벨 소령 3 도로교통법19조 23.08.19 21:44 답글 신고
    그리고 도교법상 노약자용 보행보조기 로 분류되는 제품은 동력이 없는 워커 성인용보행기 등이 해당됩니다.
  • 레벨 대위 3 어리바리도루묵 23.08.19 21:42 답글 신고
    허가가 무었으로 났는지..수입신고서상 어떤 기기인지 부터 확인해봐야..될듯..
  • 레벨 대령 3 알면늦고 23.08.19 21:55 답글 신고
    말이되?
  • 레벨 훈련병 샤샤샥도 23.08.19 21:57 답글 신고
    현재 의료용 전동스쿠터 수입제조업체 종사자입니다.
    본인이 의료기기 인증 허가 업무 담당자이며 10년이상 이 업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의료용과 비의료용 구분이 명확히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은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아닙니다.
    사유 :
    1. 의료기기 표준 규격에 부적합한 스펙(전장 초과, 최고속도 초과, 핸들바 형태 등)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안내 책자에 해당 모델 수록되지 않음

    현시점 국내 의료용 전동스쿠터 제조 및 수입 업체는 약 10곳이며 40여가지 모델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제품은 인증 의료기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첨부 사진 제품은 의료용 전동스쿠터와 유사한 형태지만, 전동 퀵보드나 다름없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일반 전동스쿠터로 보입니다.
    의료용이든 비의료용이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동스쿠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용층이 노령층이고 관련 법규가 모호하다보니 유사한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 비의료용이라는 부분 명확하게 소명 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 레벨 하사 1 포항두꼽이 23.08.19 22:06 답글 신고
    음주 측정 안하고 그냥 보냈으면 일이 커질듯 하네요..
  • 레벨 훈련병 샤샤샥도 23.08.19 22:19 신고
    @포항두꼽이 음주 사실이 이 사건 결과에 꼭 반영돼야 할텐데요...
    정상적인 전동스쿠터 운전자라면 저렇게 밤에 타지도 않습니다.
  • 레벨 소위 1 마티즈익스트림 23.08.19 22:38 답글 신고
    굿~
  • 레벨 훈련병 은은한캐슈넛 23.08.19 23:02 답글 신고
    현직 종사자분 등장!
    저도 확신을 할수가 없어서 혹시나해서 알려드리기만했는데..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최대25km면 전동킥보드(규정속도)와 다름없지요...
    하물며 저 제품은 3단으로 속도조절도 있음. 최대속도 제한거는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용스쿠터는 의료기기로 취급하지만
    저 제품은 의료기기 규격을 한참 넘었으니 주행보조용의자차가 아닌 개인형이동장치로 봐야된다고 생각함!
  • 레벨 일병 월령검주 23.08.19 22:06 답글 신고
    ㅋㅋㅋ불편하신분이 술을 거나하게 빨구저지랄
  • 레벨 중령 1 CT9A 23.08.19 22:07 답글 신고
    한대 사야되나ㅡㅡ
  • 레벨 일병 세아빵 23.08.19 22:09 답글 신고
    의료용 전동스쿠터 아닙니다..
    도로 역주행사고로 정상처리시 스쿠터 가해자 나옵니다 끝까지 가보세요 소송으로 ...경찰이 잘못본거네요 경찰쪽에서 가해자라하면 지방청 심으로 진행하세요
  • 레벨 중령 1 시인과소년 23.08.19 22:14 답글 신고
    전국에 있는 모든 스쿠터 다 의료용으로
    허가 받으면 온통 음주자 천국이겠네,

    검찰빽만 있으면 의료용으로
    허가 받을수 있는데,,

    카카오가 행정부 하고 친하다지?
  • 레벨 소위 1 마티즈익스트림 23.08.19 22:22 답글 신고
    핸들바 형태만 봐도 의료용 아닙니다.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보상 꼭 받으시고 한문철tv에도 제보하세요.
  • 레벨 대령 1 잠자르 23.08.19 22:40 답글 신고
    의료용전동스쿠터타고

    판검사나경찰고위층이나 정치인들 충돌테러일으켜도

    사람이사람친 폭행죄처벌될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공약을믿는바보들 23.08.20 01:38 답글 신고
    난 사진 보자마자 의료용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봄
  • 레벨 원사 2 훌륭하십니다 23.08.20 02:04 답글 신고
    보행자 vs 자동차라면 과실이 어찌 잡혔어요? 보행자면 음주도 해당 없고 역주행도 해당없으니 ..
  • 레벨 하사 1 포항두꼽이 23.08.20 15:13 답글 신고
    일단 월요일 연락준다고하네요.. 포커스는 경찰이 음주 측정안하고 그냥 훈방했을듯한...
  • 레벨 대령 3 날씬날씬 23.08.20 08:16 답글 신고
    저건 4000W이하라 무등록 가능할텐데...그럼 차가 아니라서 님이 불리할수 있어요
  • 레벨 소위 1 마티즈익스트림 23.08.20 12:02 답글 신고
    무등록일뿐 보행자 되는건 아닙니다..
  • 레벨 대위 3 NoName무명 23.08.20 11:14 답글 신고
    이개 뭔x소리냐?! 네거티브에 해당되는거냐? 아니면 포지티브에 해당되는 거냐?
  • 레벨 원사 3 fusi 23.08.23 16:45 답글 신고
    의료용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용전통스쿠터로 등록될 수 있는건
    최대속도 15km 이하만 가능한데 저건 최고속도 25km 네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