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우리집 창문 앞에 와서 두시간동안 문 열어보라고
밖에 자기가 서있으니 얼굴만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어찌저찌 그사람은 스토킹 죄로 처벌중인데요
두시간동안 수십번 연락하는게 짜증이나고 무서워서 밖을 안봤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주장은 자신은 집앞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냥 장난이였다고 합니다.
그럼 집앞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보라니까
조사했던 경찰도 그렇고, 상대방 변호사가 하는 말이 직접 봣냐고 그러네요?
직접본게 아닌데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래서 진짜 안왔다면 증거를 가해자측이 대야지 내가 왜 증명해야 되냐?
자기가 전화한 이력이 있으니 전화 통화내역이라도 조회하든가 구긁 위치정보 확인해서 증거를 대면 될거 아닙니까?
내가 찾아간것도 아니고....
아....등신같은 변호사인건지 제가 머리가 이상한건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저러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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