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발파도 하고 여러 공사소음 등으로 여름에도 문도 못 열고 지냈어요...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 가족인원체크에 모두 협조를 하고 전세를 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상기준이 당시 주민등록상 기준일 10월31일이라고 되어있어 보상 받겠구나 하고 11월11일 전세를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나온후 1월8일까지 등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안내문이 붙고 세입자분이 서류를 제출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자분이 피해보상금을 받으셨대요...
등본상 기준일이 10월31일 기준이였고 이사는 11월11일에 오셔 서류부터가 탈락인건데 비대위에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알아서 해결하라~
전세자분은 이미 돈 받고 전세도 빼신 상태라 연락을 드렸더니 못 준대요ㅜㅜ
전세계약 2년이였는데 세입자가 3~4개월 살다 갑자기 집을빼야할 상황이 됐다고 해서 전세금도 빼주고 거주기간 6개월 정도 살다 나갔어요~ 나가신 뒤 5월인가? 보상금이 지급되어 돌려달라 연락하니 못 준다고...
진짜 먹튀 아닌가요?
너무 괘씸해요~~~~~~~
액수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세금 뺏다고 태도 돌변한 세입자가 괘씸해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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