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매장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매장 점심시간에 방문하셨다 구경을 못하고 간 한 사람으로 부터 시작 됩니다
당연히 매장 브레이크 타임은 방문 하시는 분들 모두 숙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구경하지못했다는 이유로 저희 홍보 sns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영업을 안한다네 전화를 안받는 다네 등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문하실려는 고객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다는 점 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홍보 게시물을 올릴때 마다 방해성이 뚜렷한 댓글을 달고 좋게좋게 정상영업중이다 라고 고지를 개인적으로 해드림에도 멈추질 않네요
그 사람이 작성한 모든 허위 사실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도록 한 글 모두 캡쳐해놨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영업 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한두번이면 무시하고 넘어갈텐데 지속으로 방해를 하니
그 심보가 참 악질이라 그냥 넘어가진 못할거 같네요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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