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세 비의무 단지입니다 아파트인데 3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없고 그냥 주민 자치회에서 임원들이 1명이 있고 나머지 3명은
자기들이 임원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입니다
저는 이미 그 여자들과 고소를 4건을 진행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폭행죄 모욕죄. 현재는 아파트 공사시 주민 동의서를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행사죄 까지 고발 중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3개월치 관리비를 안낸 세대는 수도를 끊어버리겠다고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를 안낸건 지금 임원들이 아파트 공금으로 장난을 치고 돈의 출처가 불분명해서 안내고 있고
수도요금 1달치만 일단 입금했습니다. 이에 지금 아파트 정관에는 관리비 연체시 단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산금 10% 연체 이자를 내라고 하는 명목도 없습니다.
전 부녀회장이 다 본인 맘대로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정관은 2년전 처음 만들었고 38년 된 아파트는 지금까지
그런것 없이 살았고, 지금 관리비 통장도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유번호증을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지금 회장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아파트 명의 통징이 아닌 본인 개인명의 통장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요 /////
다들 조언좀 주셔요 이 여자들은 지금 연휴에 끊을 작정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