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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creamy85 23.10.11 11:56 답글 신고
    선생님 변호사 선임하세요. 꼭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3.10.11 11:58 답글 신고
    변호사없이 재판가면 판사가 괘씸죄로 님편안들어줌 ㅋㅋㅋ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10.11 14:05 답글 신고
    내용 쓰는건 변호사가 해주죠 형님이..
  • 레벨 하사 1 ddonq 23.10.11 11:59 답글 신고
    애초에 미납을 하지 말았어야죠. 변호사 쓸 돈으로 납부를 하는게..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10.11 14:03 답글 신고
    공사를 당연히 정상적으로 동의서 받고 싸인 받고 하면 제일 1등으로 내죠 지금 허위 서명 위조에 동의서 없이 맘대로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야 할까요 ...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통장 일체 보여주지 않고 거기사 아파트 공금으로 임원들 사적으로 선물 행사까지 했는데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10.11 12:13 답글 신고
    패소하면 상대방 법정변호사보수 물어주고 아파트에서 왕따당하겠져..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3.10.11 12:18 답글 신고
    그러게 왜 미납을 해서..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10.11 14:04 답글 신고
    공사를 당연히 정상적으로 동의서 받고 싸인 받고 하면 제일 1등으로 내죠 지금 허위 서명 위조에 동의서 없이 맘대로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야 할까요 ...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통장 일체 보여주지 않고 거기사 아파트 공금으로 임원들 사적으로 선물 행사까지 했는데요?
  • 레벨 중령 2 동탄풍이 23.10.11 13:41 답글 신고
    어쩔수 없이 미납하는 세대가 있기는 해요.. 저희 아파트에도 공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다 그런거 하지말아야 한다 마녀사냥이다 해서 공지안하고
    계속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고 있네요.. 얼마나 힘들면 미납을 하겠어요..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10.11 14:04 답글 신고
    공사를 당연히 정상적으로 동의서 받고 싸인 받고 하면 제일 1등으로 내죠 지금 허위 서명 위조에 동의서 없이 맘대로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야 할까요 ... 비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통장 일체 보여주지 않고 거기사 아파트 공금으로 임원들 사적으로 선물 행사까지 했는데요?
  • 레벨 병장 알래스카낙타부대 23.10.11 14:55 답글 신고
    공주법 위반사항 있으면 지자체 민원넣고 과태료 부과받게 하시고, 배임 횡령 등 형사적 이슈가 있으면 고소하시고 진행하세요~ 100짜리 벌금형사건이 민사로 가봐야 얼마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10.11 17:50 답글 신고
    300세대 의무단지가 아니라 시청에서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네요 ....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데요?
  • 레벨 훈련병 박성휘 23.10.13 18:18 답글 신고
    네, 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소할 경우의 법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귀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금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피고가 미납세대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승소할 경우, 피고는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고가 귀하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귀하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피고가 귀하를 계속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승소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근무중입니다.
  • 레벨 대위 3 김단추 23.10.15 19:22 답글 신고
    너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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