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전 비가엄청내릴때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일상배상보험으로 업체에서 가견적을 받았는데
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천장과 마루바닥 2.5평 견적이 200정도 나와서
공사를 진행하라했고
공사당일 실정이라는 분이 추가금이 나올수 있다해서
직접만나서 가견적내에서 수리하고
추가비용은 아랫집과 해결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후 업체에서 보험사에 청구한 공사비가
299만원 나와서 업체와 통화해서
분명 가견적이내에서 수리하시고
오버되는건 아랫층에 받아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어찌 이렇게 나왔냐고..
상세견적을 보니 부풀린정황이 보이네요
(2.5평 마루 바닥철거.시공에 25만원일당 2명이투입되었다는데 당일 제가 본건 1명이 4시간만에 다하는것봤습니다)
게다가 0.5평시공비 20만원은 아랫층에게
따로 받았다고 하래길 아랫층에 물어보니
자기는 30만원 줬다그러고..
아무리 보험처리해서 직접적인 제돈이 들어거는건
아니지만 도를 넘는 공사비용이라 생각되서
보험사에게는 대금지급하지말라고 해두었눈데요
저희집 보수한 비용도 보험처리로 같이 받아야하는
상황이지만 아랫집 업체의 무리한 청구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눈데
계속 이럴수는 없눈것 같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보험사에서도
별말없고 저희만 오케이하면 지급해 주니
부탁한다고만 하고 있고
보험담당자는 과다청구된거 같다면서도
업체에 직접적인 제제는 못하는것 같더군요
정신건강을 위해선 그냥 지급하라고 하고 싶은데
아닌건 아닌거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상받는다고 할증되는것도 아니고
보상과에서도 299이란 청구액이 정상범주에 있으니 보상해주겠죠
좋게 가세요
깝깝하다고 볼수있겠네요
말씀처럼 직접적인 금액이 나가거나
할증되는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를 그냥지나치면 다른분들께도 이렇게 할거고
결국 보험금인상으로 모든 고객이 피해를 볼것이라는 생각에 저라도 태클을 걸어야 할것 같았습니다
말씀처럼 좋게 가는게 최선인가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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