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회원 여러분 오늘 겪은 일 좀 나누고 싶어서 글 하나 올립니다
주차문제는 도시인이면 늘 겪는 문제죠. 그래도 주차는 지켜야 되는 교통법규 아닐까요?
그래서 차가 있어도 본의 아니게 출퇴근에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직장 근처가 주차가 헬이고 퇴근하고 집에와도 주차가 헬이니까요
그런 출퇴근 길에 가끔 주정차 위반차량이 보이면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하는 2분짜리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다가 한 번 쯤 겪겠지 하는 일을 드디어 겪었네요
오늘 이 사진을 촬영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맞은편 어느 가게에서 한 남성이 뛰어 나오더니 자신 좀 보자고 하더군요
뭘까? 했는데 저번에 자기 가게 앞에 주차한 자기 차 신고 했냐고 묻는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억에 없었습니다. 굳이 그걸 기억할 필요가. 그래서 그냥 내가 그랬나? 긴가민가 했죠
그러더니 폰을 좀 보자는 겁니다 ㅡㅡ.... 아니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가득한데 이걸 보여달란거임?
당연히 안 된다고 하니까 안 찍었으면 보여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닌데...
계속되는 위협. 왜 찍었냐고 추궁하는데.. 그걸 왜 찍었겠습니까...?
가게 앞에 잠깐 대놓은건데 그걸 신고 하냐고. 잠깐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억울하면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을
애초에 반성이 아니라 보복을 택하는 자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제 모습을 자기 카메라로 찍더군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찍으려 하니 제 폰을 걷어 내더군요 (이거 폭력임)
그래서 걍 112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는 동안 뻔한 말싸움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직장이 어디냐? 몇살이냐? 어디사냐? 왜 찍었냐?
대답해봐야 뭐 이성적인 논리는 나올거 같지 않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경찰이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별 할말 없으니 저 사람 (이제부터 '아무개'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무개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개는 억울함을 경찰에게 토로 했습니다
녹취 들으시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속기 한 것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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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 : 네, 신고자?
글쓴이: 네 맞습니다
경찰2: 어떻게 된거에요?
아무개: (앞부분 잘 안 들림) 차가 있는데, 저기 뭐야 잠깐 정차 했거든요.
제 사진을 찍었어요. 저 사람이.
경찰2: 차 사진을요?
아무개: 네, 잠깐 정차 했는데
경찰1: 네
아무개: 제 차를 여기다가, 가게 운영 해가지고
경찰1: 네, 아~
아무개: 여기다가 잠깐 댔는데. 여기 주차장 꽉 차 있어가지고. 옮겨 대야 되잖아요?
5분 밖에 안 댔는데. 저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경찰1: 네
아무개: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제가 얘기를 걸었는데
경찰1: 지금요? 지금?
아무개: 아니요 며칠 전이요
경찰1: 네
아무개: 잡았죠 제가
경찰1: 찍는거를?
아무개: 네
경찰1: 그때? 아니면..?
아무개: 아뇨 그땐 아니고 저 사람이...
경찰1: 결국은 지금 발견 하신거에요?
아무개: 여기에 있는 (다른)차를 또 찍더라고요
경찰1: 네
아무개: 저 사람이 제 차 찍는거 CCTV로 확인 했거든요
경찰: 네네
아무개: 근데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는거에요, 안 찍었다고
경찰1: 네네네
아무개: 안 찍었으면, 안 찍었으면 보여줘야 되는 거 잖아요
경찰1: 근데 사장님, 근데
아무개: 네
경찰1: 그거는 이분 한테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하는 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아무개: 아니 잠깐 정차 했는데.. (뒤에 잘 안 들림)
경찰1: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시청 주정차 관리 부서에서 연락이 오면
아무개: 아, 벌금은 냈어요
경찰1: 그러니까 그 때 그분한테 얘기 할 지 언정 신고를 하는 신고자 한테
그거를 우리 당사자분이 그거를 잡고 얘기 할 필요는 없는거에요
아무개: 아니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경찰1: 그걸 이 분이 보여줄 의무도 없는거고. 맞잖아요?
왜그러냐면 이 분은 정당하게 자기는 이런거를 뭐 공익신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나름대로 신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아무개: 아니 5분, 5분 정도
경찰1: 그러니까 5분이고 1분이고 그거는 나중에 시청 그 분한테 얘기 하셔야 되고...
아무개: 그럼 제가 이분이 위법한 행위를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되는건가요?
경찰1: 어떤 부분을?
아무개: 아, 위법한 행위를 만약에 하면..
경찰1: 아 그러면, 법률신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찰1: 그거는 상관 없어요
아무개: 알겠습니다
경찰1: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개: 오케이, 이해 했어요
경찰1: 싸우지 마세요. 신고자는 가세요
글쓴이: 저는 가는길이 20분 정도 막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경찰1: 없어요. 경찰관이 도와 줄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출근길을 마저 가는데 이때부터 아무개가 제 뒤를 따라 오려고 함)
경찰1:(아무개가 글쓴이를) 따라 오시는거 아니에요?
글쓴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위협 받고 있습니다.
경찰2: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글쓴이: 이쪽이에요, 저 갈 길
경찰1: 어디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글쓴이: 직장가요
경찰1: 어딘데요? 아니 일루 와보세요. 걸어 가실 꺼에요?
글쓴이: 네
경찰1: (경찰차)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글쓴이: 네
경찰1: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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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관님에게 짧막 정보를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행위도 2회 이상 적발되면
스토킹으로 처벌 받습니다. 오늘 1번 걸렸으니 1번 더 하면 성립하겠네요
그리고 직장에 와서 제가 진짜 저 아무개 차를 찍었나? 기억이 정말 안 나서 어플을 뒤져봤습니다
애초에 이 사진은 안전신문고 서버에 저장되서 핸드폰 갤러리 백날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저 맞네요
앞으로도 투철한 공익신고자가 되겠습니다.
박 드립니다
가즈앙!!!베스트루
저도 틈틈히 이거저거 신고중입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장애인 주차자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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