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이 21일인데 조언해주실 분
음씀체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단은 아파트 자치회 회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 을 받음
주민 23세대 공사 미 납부 주민의 이름을 아파트 15군데에 공고 함 40일 동안 부착 그중에 8세대만 고소 진행함.
그것을 주민 수선 충당금 (관리비) 로 납부하려고 찬반투표 총회를 열었다가 주민의 반발로 실패
결국 본인돈으로 내고 그 고소인은 저 포함 8세대 총 23세대중 아직 안한 세대도 있음
그전에 취하를 하려고 2번 만남을 갖음. 반성은 전혀 안하고 당당하다고 오히려 윽박지름
그후 민사 소송을 진행함
피고 딸이 변호사를 선임
원고 나는 선임 안하고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심.
처음에 300만원 청구했다가 100만원으로 변경하고 바로 소송 취하를 내가 먼저 함
이유는 스트레스 받기 싫고, 이거 아니라도 복잡하게 자치회 회장의 사건 건수가 많아서 취하서를 내고 소송 취하를 원고인 내가 함
피고 대리인 변호사가 부동의를 함 11월21일 재판이 잡힘
자치회 회장이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3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론 40만원을 출금함
(이것은 아파트 명의 통장이 개인 회장명의 통장이라 가능함) 고유번호증이 없는 그냥 170세대 아파트라 마음대로 .....
명목에도 없는 임원진 선물이라고 만들어서 주민에게 공고를 하지 않고 일단 지출을 함.
그전에 그런 명목이 없었음
주민들이 이 건으로 횡령으로 생각함
본인은 아직 모름 - 관리비 통장내역을 어렵게 구해서 확인한 결과임.
꼴랑 10만원 더 쓴 거지만 지금 아파트 통장 내역 보고서가 투명하게 보고를 하지 않음
임기일은 24년 2월까지임.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장난스런 댓글을 사양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