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민사소송 제가 원고 피고는 아파트 자치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 선임 여암 볍률사무소이고 전 변호사 선임 안했습니다 지인이 법률인이라서 모든 서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300 만원 신청했다가 100으로 변경했고 그냥 취하 했지만 상대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국 다시 신청 해서
내일 모래 법정 가야합니다
혹시 이런 재판경우 소요시간이나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요...
가서 대답만 하고 온다는 말이 있어서요.... 서면으로 전부 제출했습니다.
다음달엔 형사재판에 증인출석도 해야합니다 제 얼굴에 침뱉고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그게 억울하다가 정식재판 청구한
파렴치한 여자가 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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