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휘말려 약 4년이상을 사건 때문에 일상생활을 잃고 무너진 마음과 정신을 가까스로 잡고 이겨내고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애기 아빠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사건을 접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 글을 올렸고, 제가 지금 정신 충격이 심한 상태라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저처럼 억울하게 재산을 뺏기지 말라는 뜻에서 글을 올리는 것이며, 제 재산을 찾기 위해 어떻게든 갖은 방법을 다 써서 반드시 다시 꼭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은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며, 이 사건 때문에 혈압약과 신경억제약을 매일같이 달고 살고 있네요...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곤욕스럽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짧게, 이해하기 쉽게 사건 내용을 압축해서 글 내용을 적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옛날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부터 1960년 때의 한옥집이 있었고 이 한옥집을 1987년에 한옥 건축물을 철거하고 양옥집으로 리뉴얼을 할 때 쌓았던 담장이 있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1987년 때 제 집과 땅의 현황을 표시를 해놓은 현황도라고 하는 것이며,
빨간색으로 밑줄 쳐진 현 담장선은 아까 말씀드린 한옥집이 1960년 때부터 있었던 담장이며,
빨간색 네모는 지금 제가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된 형사사건의 담장 부분(이제부터 사건의 담장이라고 하겠습니다)입니다. 이 담장이 옛날부터 그대로 있다가 1987년 때 양옥집으로 리뉴얼 할 때 다시 보수를 하며 세워진 담장이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밑줄 쳐진 지적선(땅 경계)이란 것은, 1960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땅 측량 결과이자 지금 현재의 저의 땅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현재 제 집 주소를 검색하면 이 지적선과 거의 동일하게 지적도가 나옵니다.
일단 이것만봐도 저 빨간네모칸의 사건의 담장 부분이 제 담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왜 형사사건이 생겼느냐?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제가 재물손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 담장을 부수었는데 타인의 담장을 부수었다는 죄로요...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 땅이 1987년 이후로 땅 측량을 한번도 안했기에 이번에 제가 한번 더 측량을 하고, 땅 경계가 만약 변동될 시에 다시 그 땅 경계에 맞춰 담장을 새로 짓기 위해 담장을 부수었습니다.(이 때는 측량 전이었습니다.)
이 때 저는 담장을 부수기 전, 저희 가족이 사건의 담장을 설치했다고 들었고 또 옆집에서도 담장을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른 상태였으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제 현황도의 지적선과 현담장선의 표시를 보며 저희 담장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담장을 부수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옆집 상대는 자신이 확실히 담장을 쳤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1심 재판 진행 중에 판사에게 제가 상대와 대화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후에 저와 상대가 집 앞에서 만났는데 제가 상대에게 "증거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너 담장이냐?" 라고 물으니 당황스러워 하며 갑자기"내가 나이 먹고 늙었는데 기억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라며 자신의 담장인지 모른다며 이렇게 나이 핑계만 대며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 녹음파일 내용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사건의 담장 옆에 자신의 집과 토지를 매수했을 때 그대로 구매만 했기 때문에 담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라며 사건의 담장이 자신의 담장인지도 아예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제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만 없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상대는 증인들과의 서로 말이 달랐으며, 밑에 사진의 증인신문 내용에서,
상대는 이처럼 담장을 뒤까지 안 쌓았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뒷 담장까지 쌓았다며 거짓말을 하며 위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는 1995년에 한옥집을 철거하면서 담장을 쌓았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증인들의 공통점으로는 1981년과 1988년에 담장 근처에 살았던 증인들은 모두 상대가 담장을 쌓았을 때 한옥집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미 1980년대 때부터 한옥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상대측의 1980년대 현황도를 떼봤더니 역시나 한옥집이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원래 민법상 경계역할을 하는 담장은 상린자의 공유로 봅니다 단,어느 한쪽이 비용을 대서 담을 세웠다면 그의 소유로 보구요
따라서 공유는 공동소유로 형법상 타인의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재물손괴가 안될려면 이 담이 내가 비용을 부담해서 세웠거나 전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세웠음을 소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재물손괴의 일반적인 적용과 판단은 글쓴이도 알고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상대측은 본인 담장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증인은 위증을 하고있습니다. 글쓴이는 몹시 억울한 상황을 겪는것으로 보입니다. 법령만 대입해볼것이 아니라 정황도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따라서 공유는 공동소유로 형법상 타인의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재물손괴가 안될려면 이 담이 내가 비용을 부담해서 세웠거나 전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세웠음을 소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단순한 형식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을 보시면 안 됩니다.
동영상 녹음파일 들어는 보셨을까요?
재물손괴죄의 고의성과 지금 글 내용의 증인들의 위증 등등으로 판단해야 하고, 무엇보다 고소인도 담장을 세운 비용 부분이나 이런 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사건 전과 사건 진행 중에도 자신의 담장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증인들도 말이 앞 뒤 다른게 증명 됐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중에 어느 한쪽이 비용을 대서 담을 세운 부분을 말하는게 아니라
판례나 법령에는 어떤 이유로 어느 한쪽의 담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공유로 보지 않습니다
저기 서류에 나와있는 내용에서도 증인신문 때도 확실치 않은 말로,
"1995년에 하여튼 그 때 쌓았을 거여"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글 읽어주신 분들 참조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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