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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Hijae 23.11.21 04:56 답글 신고
    원래 민법상 경계역할을 하는 담장은 상린자의 공유로 봅니다 단,어느 한쪽이 비용을 대서 담을 세웠다면 그의 소유로 보구요
    따라서 공유는 공동소유로 형법상 타인의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되는 겁니다
    재물손괴가 안될려면 이 담이 내가 비용을 부담해서 세웠거나 전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세웠음을 소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삶의응징자 23.11.21 06:01 답글 신고
    네, 댓글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단순한 형식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을 보시면 안 됩니다.

    동영상 녹음파일 들어는 보셨을까요?

    재물손괴죄의 고의성과 지금 글 내용의 증인들의 위증 등등으로 판단해야 하고, 무엇보다 고소인도 담장을 세운 비용 부분이나 이런 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사건 전과 사건 진행 중에도 자신의 담장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증인들도 말이 앞 뒤 다른게 증명 됐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중에 어느 한쪽이 비용을 대서 담을 세운 부분을 말하는게 아니라

    판례나 법령에는 어떤 이유로 어느 한쪽의 담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공유로 보지 않습니다
  • 레벨 간호사 크나큰무슈 23.11.21 06:04 답글 신고
    재물손괴의 일반적인 적용과 판단은 글쓴이도 알고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상대측은 본인 담장인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증인은 위증을 하고있습니다. 글쓴이는 몹시 억울한 상황을 겪는것으로 보입니다. 법령만 대입해볼것이 아니라 정황도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레벨 하사 3 삶의응징자 23.11.21 07:55 신고
    @크나큰무슈 네 제가 그 말입니다~ 사건 전, 사건 진행 중에도 모두 모른다, 자신이 주장하는 1995년에 사건 담장을 쌓았다라고 증인신문도 하였음에도 후에 나이 핑계대면서 모른다고만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기 서류에 나와있는 내용에서도 증인신문 때도 확실치 않은 말로,

    "1995년에 하여튼 그 때 쌓았을 거여"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 레벨 하사 3 삶의응징자 23.11.21 06:02 답글 신고
    pc로 봐야지 제가 올린 것들을 끝까지 볼 수 있네요.

    글 읽어주신 분들 참조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크나큰무슈 23.11.21 06:04 답글 신고
    글 계속 올려주세요. 응원합니다
  • 레벨 하사 3 삶의응징자 23.11.21 07:27 답글 신고
    응원 감사드립니다...슬프네요..
  • 레벨 중령 3 토끼분유 23.11.21 10:30 답글 신고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삶의응징자 23.11.21 14:51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토끼분유님 다음에 한번 더 글을 올릴 예정이며 다른 사람들도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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