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어질거 같으니 요약해서 써보겠습니다
1. 5년전에 매장 인터넷이 100메가라서, 직원분들이 대용량파일 업로드 오래 걸린다고 고생하심
2. 직원분들 요청에 따라 1기가 인터넷으로 변경
3. 설치기사님 오셔서 잘 설치했다고 보고받음
4. 5년후 제가 매장 PC를 쓰다가 인터넷 속도 측정해보니 40메가 나옴 (타지역에 매장도 있고 저는 매장에 거의 안나감)
5. 단순고장인지 알고 KT에 AS 요청
6. AS기사님이 오셔서 단자함 보시더니 " 헐... 이거 애초에 기가 인터넷이 될수가 없습니다 " 시전
7. 단자함내 " 단자1개" 에 일반전화, 팩스전화, 인터넷이 다 물려있어서 구조적으로 기가 인터넷을 쓸수가 없는 상황
8. 5년전 설치기사님이 건물 메인 단자함만 기가로 만들고, 실제 매장 pc들로 속도 실측을 안하고 그냥 감
9. KT 보상과 전화옴. 5년간 내가 낸 인터넷요금중 100메가와 1기가의 차액 5년치 50만원 드리겠음 끝
10. 우리 과실도 아니고 KT 과실로 5년동안 직원분들이 느린인터넷으로 고생을 했는데 50만원은 당연히 내돈이니까 주는건 당연하고 사과를 하려면 향후 5년간 100메가 요금제로 기가인터넷 쓰게 해줘야하는거 아님? 이라고 의견 개진
11. KT보상과 " 고갱님. 차액 50만원만 드립니다 끝 "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몹시 화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5년동안 잘못 낸 내돈은 당연히 돌려주는거고
향후 5년동안 요금 깎아달라는게 무리한 요구 인가요.
저는 지금 몹시 감정적이라 그정도는 받아야하겠다는 생각임.
근데 어차피 제 요구를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방송통신진흥원 같은데 민원 넣으면 되려나요?
보배 형님동생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KT과실인데 그냥 5년간 잘못낸 내돈 50만원 받고 끝?
환불도 기록이 있어야 가능하구요 ㅠ 법이 그지라 ㅠ
정신과 가서 인터넷 속도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세요
그리고 그 진료기록을 가지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세요
왠만하면 그냥 입금 해 줄 겁니다 ㅋㅋㅋ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010-9431-3410이나 hoback@tleaves.co.kr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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