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판결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선 요약.
1. 검찰의 무리한 혐의적용과
2. 혐의에 대한 증거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으로 인해
3. 무죄 판결이 나왔다.
4. 항소심에서는 두개의 죄명(혐의)을 함께 기소해야 한다.
1. 피고측의 주장
1) 피고는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성행위 등의 사실이 없다.
2.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어머니는 원글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 이라는 근거로 피해자의 키(158cm) 하나만 기재하였다.
2) 그러나 실제 판결문에는 그 외에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① 어플대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살 이라고 말한 점
② 피해자의 어플 닉네임에 14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점
③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가 성인 여성의 평균 체격에 이르는 점
④ 사건 당일 피해자의 외모, 옷, 목소리 등을 고려했을 때 13세 미만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점
3. 공소 행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에 모호한 표현과 구체성, 일관성 등이 부족한 점
2)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상흔의 증거가 없는 점
3)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4) 검사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성인용 기구들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5) 피해자의 진술에 언급된 적이 없는 성인용 기구 한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실제 강간의 행위가 있었는지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
또한 피해자가 어머니의 추궁에 혼날 것을 두려워 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즉,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하에 행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둠.
4.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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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
[ 검사의 무리한 기소 혐의 ]
1. 검사가 입증 책임
1)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미만의 여자임을 알았다.
2)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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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하는 죄이다.
> 앞서 재판부는협박의 증거가 부족하고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행위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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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음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삽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앞서 재판부의 간음의 증거인 피고인의 정액, DNA 검출 여부를 들어 간음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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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무리한 기소
1) 굳이 개정전의 법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특히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이라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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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이다.
그러나 판결문에도 나와있듯이 사건 전, 이미 둘 간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14세라고 언급한 점, 피해자의 닉네님 일부에 14세 라고 써 있는 점 등을 검사가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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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기의 직접적인 삽입을 하는 간음 행위인데,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정액, DNA 등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고,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 신체의 상처(사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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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혐의 '13세미만의미성년자', '강간행위'라는 성립요건을 충족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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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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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2020년 5월 19일, 소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어 기존에는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죄를 물었는데, 제2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본죄에 해당되게 되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사 역시 N번방 조주빈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라고 한다.)
> 따라서 서로의 대화에서 나온 '14살이다' 와 피해자의 닉네임 일부인 '14살'은 오히려 범죄성립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피고인의 나이는 36세(19세 이상)이며, 피고인 측에서 '14세인줄 알았다', '14세로 인지했다'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는 헛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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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 없이도 성립이 가능하며, 심지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어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따라서 1심에서 판사가 의심하는 거짓진술, 즉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므로 유죄가 나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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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지막으로 본죄에는 강간 뿐 아니라,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도 포함돼 있다.
> 따라서 실제 강간(삽입)의 행위가 없거나 입증하지 못한다해도 본죄는 성립한다.
판결문에 적시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성인용 도구 1개가 유사강간, 추행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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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의 무리한 기소(혐의)의 이유는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형량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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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①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
②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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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의 대응 ]
1.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
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죄명)를 예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예비적 기재란, 심판의 순서를 정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예비적 기재를 하는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을 법원이 순차적으로 모두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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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본 사건의 경우 ① 주위적 공소사실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②예비적 공소사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이렇게 두개의 죄명(혐의)를 함께 기소하여 두개 중 하나라도 유죄를 받도록 한다.
> 보통 검사들이 예비적 기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인데, 자칫 주위적 공소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2.증거의 보충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모텔방에서 성인용 도구만 보여줬을 뿐, 다른 행위는 없었다'에 대해 해당 모텔의 CCVT 영상 확인을 통하여, 사건 당시 입,출 영상(모텔방에 머무른 시간)을 확보하여, 성적행위에 대한 증거로 보충, 제시한다.
3. 결론
항소심에서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기소, 무조건 유죄가 나오게 한다.
단,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들을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다.
억울함이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법이 기준도 없고 완전 나이롱이네....
여자애 13살인지 인지 못했다고..?
눈을 빼라...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요즘아이들 아무리 성숙해보인다 해도 니 나이쯤 되면
알수 있잖아 니 느낌만으로...
법이 어쩌구저쩌구 하는지... .
어찌됐든 36살이나 먹고 14살짜리를 어떻게 해보려했다는건 강력하게 처벌받는게 당연한일인데 요즘애들 뉴스에 나오던 행실만 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가해자한테 100프로 욕만 하기에는 어딘가 좀 찝찝한구석이 있는것 같네요.. 어쨋든 14이던 13이던 미성년자는 절대적으로 아 쫌!! 나라에서 하지말라면 쫌 하지말지 ㅂㅌㅅㄲ들이 왜케 많은건지ㅉㅉ
==>딸이 무슨 거짓말 했다고 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요
검사가 저렇게 허술하게 하면 국선변호사가 제대로 대응 했어야지
예비적 기재 니 어려운 말로 무슨 수가 있는 듯 현혹되는
흑우는 없어야
더 잘 아시는 님이 도움주시면 되겠네요.
전 지식이 부족해서요.
남 글에 비난만 하지 마시고.
님이 글을 쓰시든.
쪽지를 보내시든.
좀 도와주세요.
소송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알면 다 이기게요?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거죠.
제 의견도 정답은 아니지만.
님 의견도 정답은 아니에요.
남 얘기는 그냥 다 깔아뭉개고.
님 얘기만 맞다고 하시는거.
예전부터 그러시는거 보면.
솔직히 좀 정신병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대꾸 안 했는데.
본인만의 망상, 집착 좀 버리세요.
보기 안타까워서 그래요.
편안한 밤 되세요.
현실에 글쓴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남의 의견을 깔아뭉개는 걸로 판단하는 피해의식부터가 문제. (상대방의 신랄한 비판에 멘붕되어 저열한 단어를 남발하는 것은 기본 자질의 문제) 본인은 저열한 인식 공격이 아닌 이상 논리적 반대의견은 탐탁치 않아도 긍정적으로 봄.
판결문 독해가 안되는 듯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판결문)에 동조하는 댓글도 종종 있는데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회피하면서 논점에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를 망가뜨리려는 의도나 논점을 벗어나 절차를 문제삼는 자세가 결국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해서 소송비용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임.
일반인에게 S.W.O.T 분석 같은 다양한 면을 제공하지
않고 어느 유리하거나 불리한 단면만 보여주는 설명은 부동산업자들이나 매물 던질때나 세일즈 할때나 쓰는 혹세무민의 방식이라 지양되어야 함. 요즘은 추심업체들도 그런 희망고문은 안함.
다수나 글쓴이의 의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길 때만, 항상 그래왔듯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는데(보배발 대형 이슈였던 성남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에서도 보배인들의 다수 의견에 반대했음. 남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결국 그렇게 됨.-내사종결)
글쓴이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은 가상하나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에 대한 설득과 논리적인 부분과 유리 멘탈에는 다소 실망함.
정말 제대로 판결문을 읽은 사람이면 채찍 진술을 외면하지 말고그에 대한 평가가 한 줄 정도는 기재되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그게 피해자에게 얼만큼 불리한 건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했으면 함.
그리고 태도나 말투 이런걸 봐선 사회 경험이 수십년 무르익은 듯한 건 아닌듯해서 말실수 등이나 맹목은 지양되었으면 함. 그래야 클라이언트들이 더 신뢰함.
한심하고 좃나게 무섭네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거에
헐 잘못봤어요..
저 아닌데.ㅎㅎ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굳이 어려운말 써가며 남에게 유식해 보이려고 애쓰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 설득도 쉬운데.
저분은 설득이 아니라 잘난척이 목적이라.
SWOT분석ㅋㅋㅋㅋㅋㅋㅋ
어린 여자애도 제 정신이 아님....
http://youtu.be/8YRI-brUCVY?si=5HapC42oZ4TVxc68
이런 뉴스도 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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