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말 그대로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보이고 오래걸릴거같아서 소송을
알아보려고합니다..금액이 적지않은편이라 고민하다가
이러다가 제가 죽을거같아서 도움을 요청드리자 하여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이체내역은 은행가서 다 뽑으면 될거같은데
민사만 따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제가 법쪽을 잘 아는것도아니고
이미 물은 엎질러진상태라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받아서
참다못해 소송을 알아보려고하는데 보배드림 형님들한테
지식을 도움받고 싶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게된날은 작년 4월달입니다.
이자값은 달달이 준다고하여 빌려갔는데 지금까지 한번밖에
안주고 자기 힘든것만 사정을 얘기하길래 기다려주고했는데
갈수록 너무 뻔뻔하고 갚을 생각이 없어보여서 괘씸해서
사기죄로도 고소하고싶은데 적용이되는지도 여쭤봅니다..
그것도 없고 차용증도 없으면 ….
내용증명 부터 보내 보세요.
검색하면 직접 보낼수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해 봤자 사기범이 빈털터리면 승소장의 가치는 휴지조각과 비슷해집니다.
먼저 상대방의 재산 상태부터 파악하고 난 후에 소송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추가적인 금전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않을까요?
상대방은 그전에 아파트며 재산이며
다 와이프앞으로 돌려놨구요
1년에 10만원정도 입금해줍니다
한번 보낼때 5만원씩...
힘들지만 변제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소액 보내줍니다
아주 답이 없습니다 ㅜㅜ
간단한 전지재판도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보다 가치가 없늡니다
헝사건으로 경각심을 주는것외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찾아가봐야
그분들의 수입에 도움은 될지언정
님께 도움은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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