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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이발소가는스님 24.01.12 15:45 답글 신고
    그래서 세금은 "신고"라고 표기하죠
    세법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정말 복잡해요
    잘못내면 가산세 때려맞고요
    확실한건 세무소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일병 달려라꼬나 24.01.12 15:47 답글 신고
    세무소 사무실 같은 곳에서 상담하면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 레벨 소장 재미난닉넴은다있데 24.01.12 15:49 신고
    @달려라꼬나 상담은 돈 안받을낌더 해결해달라꼬 의뢰를 해야 돈을 받지예 잘 해결되길 바람미더

    근데 살때 부동산 팔때 부동산이 달랐나예?

    보통 같은 부동산이모 생에최초 혜택 받았는지 확인해가 갈차주든데....

    촤하하하하
  • 레벨 일병 달려라꼬나 24.01.12 15:58 답글 신고
    아~ 부동산 사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셔서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ㅎㅎ
    의뢰비용이 나가는 거군요 아~ 역시 사람은 두루두루 알아야... ㅋㅋㅋ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허허그놈참2 24.01.12 15:47 답글 신고
    세무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세요~
  • 레벨 일병 달려라꼬나 24.01.12 15:47 답글 신고
    위에 분도 세무사무소 추천해주셨는데, 혹시 상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시는지요?
  • 레벨 대장 LANIGIRO 24.01.12 15:54 답글 신고
    세금은 짤 없으니 그냥 내새우~
    굳이 부담된다믄 할부 가능하니 문의해보새우~
  • 레벨 일병 달려라꼬나 24.01.12 15:59 답글 신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내려구요. 감사합니다 ㅎㅎ
  • 레벨 소령 1 복길이애비 24.01.12 16:03 답글 신고
    세무사 상담을 하셔도 딱히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조속히 납부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상담료를 걱정하실 정도라면 상담을 아예 안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 레벨 일병 달려라꼬나 24.01.12 16:1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논두렁둠벙 24.01.12 16:21 답글 신고
    원래 그래요.
    세금에 기한은 일반 과태료나 벌금과 다르게 자진신고에 의한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산금을 내기도 합니다.일단 법에 의한 기한이 상당히 기니까 세무공무원들은 급한게 없어요
  • 레벨 일병 달려라꼬나 24.01.12 16:55 답글 신고
    하나 배웠다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ㅠㅠ
  • 레벨 일병 도로동동구리 24.01.12 17:49 답글 신고
    신고의무가 있는 세금이라서 그래요.
    자진신고납부 하셨어야 하는데, 신고납부가 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추징하는거지요.

    이건은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할 내용은 아닌거 같구요
    억울하셔도 납부하실수 밖에 없어요.ㅜㅜ
  • 레벨 일병 달려라꼬나 24.01.14 01:28 답글 신고
    네네 ㅠㅠ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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