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 제도를 활용하면서 당시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받은 대신 3년을 거주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층간소음 때문에 주말에도 집에 있지 못하고, 1시 전에는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들어서 2년 4개월을 살고 이사를 왔습니다.
도망 나온 거죠 ㅠㅠ 그리고 3년 거주 항목에 대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감면받았던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처리했으면 됐었겠지만...
저런 조항에 대한 것을 잊고 이사온 집에서 층간소음에서 탈출해서 정신건강도 회복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지 어느덧 1년...
1년되기 한 달 남기고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과세 관련 내용인데, 제가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한 사실을 신고해야되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서 무신고 관련 가산세액
그리고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매일매일 가산이 되는 항목)
1년 동안 아무런 고지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1일 단위로 누적 가산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고지도 받지 않고 누적된 가산세를 다 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무과 담당자한테도 문의를 드렸는데, 7년의 신고기간이 있어서 1년만에 받았다고 해서 세법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합니다.
또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이번에도 윗선에서 정리 한 번 하라고 해서 정리하다보니 제 케이스가 발견돼서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7년 동안 고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건지 물어보니 무슨 세법 관련한 내용만 말해주시더라구요...
과속 딱지 같이 일정 기간을 주면서 고지하고, 기간 내 미납부시 패널티를 주는 게 맞지 않은지?
매일매일 가산이 되는 항목인데 7년 동안 고지를 안해도 되는 게 맞는지?
시민들한테 세금이 너무 과중되도록 방치하는 건 아닌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고, 면제를 받거나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일이 많아서 매일 체크할 수 없다. 세법이 그렇다. 그리고 그런 기관이나 부서는 없고,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번 받아볼 수는 있지만, 지난 달에 경정청구신청을 해서 소용 없다고 합니다...
경정청구신청도 등기 받고 놀래서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매일 가산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해서 바로 보냈었거든요...ㅠㅠ
그래서 '일단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으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려 하는데...
늬예~~~~ 뚝.... 사실 마지막에 전화 끊기고 나서는 기분이 살짝 상했습니다...ㅠㅠ
물론, 제가 제대로 신경 안쓰고, 까먹고, 모르는 게 잘못한 거지만... 세금을 이런식으로 랜덤하게 부과하는 게 원래 그런 건가요...?
주무관께서 방법이 없다고 하니 없겠지만, 혹시라도 가산세라도 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이 적은 돈도 아니다보니 하소연 한 번 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ㅎㅎ
세법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정말 복잡해요
잘못내면 가산세 때려맞고요
확실한건 세무소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근데 살때 부동산 팔때 부동산이 달랐나예?
보통 같은 부동산이모 생에최초 혜택 받았는지 확인해가 갈차주든데....
촤하하하하
의뢰비용이 나가는 거군요 아~ 역시 사람은 두루두루 알아야... ㅋㅋㅋ 감사합니다!
굳이 부담된다믄 할부 가능하니 문의해보새우~
조속히 납부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상담료를 걱정하실 정도라면 상담을 아예 안받으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세금에 기한은 일반 과태료나 벌금과 다르게 자진신고에 의한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산금을 내기도 합니다.일단 법에 의한 기한이 상당히 기니까 세무공무원들은 급한게 없어요
자진신고납부 하셨어야 하는데, 신고납부가 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추징하는거지요.
이건은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할 내용은 아닌거 같구요
억울하셔도 납부하실수 밖에 없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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