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같은 아파트고 다른 동에 사는 여자가 저와 말싸움을 하다가 분한지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고 3일후 경찰 진술하러 갔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9월경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바쁜 나머지 그 사건을 살짝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상대 피의자가 100만원은 너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은 9월 이였으며 변호사 선임하여 검사와 피의자 변호사와 3번의 재판을 한 것을 11월초에 알게 되었고 12월에 증인출석을 저와 다른분과 하라는 법원 통지서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증인 분은 거부하며 싫다 바쁘다 엮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지만 불출석할 경우 소송법에 의거 벌금이 나올수 있다고 등기에 온 우편물을 보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하여 법월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하였고, 12월 이후 2달후인 이번달 31일 또 다른 증인을 출석시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자주 확인하고 있었고 지난주에 모르는 번호로 한번 전화가 왔었고, 다시 오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피의자 상대 변호사였습니다 그 변호사는 저에게 합의할 생각이 있냐 피의자가 사과 하고 싶다고 한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구요...
합의를 하고 취하를 하면 그 피의자는 전과자가 안되는 것인가요? 저와는 앙숙이고 법으로 심판되길 원하지만 또 전과자를 만들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의기양양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고도 저에게 삿대질하면서 소리 치던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굽히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동은 다르지만 가끔 마주 칠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나 보상을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두면 또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요.
솔직히 좋은게 좋은거긴한데..
저는 저한테 침뱉으면
인생 조져둘거같습니다.
만...
적당한선에서 합의보세요..
합의 안대믄 그냥 법대로 하자 하시구요.
요즘은 멱살만잡아도 합의 100만원입니다..
재력가인듯....
5백에서 1천 불러유
그런부류들은 혼구멍 나야쥬
먼저보다 더 할걸요?
이제 변호사 조언도 많이 받았겠다.
역으로 님을 자극해서 역관광을 계획 할겁니다.
그냥 처벌 받게 내비 두세요.
그래야 얌전해 진다는 경찰아저씨의 조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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