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에 장애인 등록차랑과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을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를하고 그옆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비오는날 자정쯤 저희 막동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래원하면서 주차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한 것 입니다.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 왔는데 이런 경우 소명이 가능 한가요?
저희집에 장애인 등록차랑과 일반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을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를하고 그옆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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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비오는날 자정쯤 저희 막동이가 고열로 응급실에 래원하면서 주차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한 것 입니다.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 왔는데 이런 경우 소명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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