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초 임대인과 최초계약은 약3년되었습니다.
그후 건물주가 여러번 바뀌었고.
매년 계약갱신 해왔습니다.
환산보증금은 기준금액초과입니다.
이러던중 바뀐 건물주가 재건축하고싶다고 나가라하는데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임대인과 최초계약은 약3년되었습니다.
그후 건물주가 여러번 바뀌었고.
매년 계약갱신 해왔습니다.
환산보증금은 기준금액초과입니다.
이러던중 바뀐 건물주가 재건축하고싶다고 나가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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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 이해하지만 건물주의 벽은 너무 높아요.
단, 재건축을 이행하지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1.5년 공실보존은 무슨 내용인지요 ㅜㅜ
이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통해 쫒겨나게죄죠.
만약 악덕세입자가 있다고 칠께요. 건물주가 너무 시달려요. 그 세입자한테 계약 만료시점 3개월 전에 계약연장 불가를 알리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점포를 1년 6개월동안 임대료 발생이 안되게 비워두면 세입자는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건물주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고..
반대사항은..
장사 잘되는 가게가있어요. 건물주새끼가 자기가 할려고 세입자한테 나가라고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행사를 이용해야합니다.
그 건물주 새끼한테 권리금을 청구하고 받아서 퇴거하게됩니다.
다른 사례로 건물주한테 나는 가게를 빼고싶은데 내가 데리고온 세입자에게 가게를 양도하고싶다. 이때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만약 그 세입자가 싫으면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와서 현 임차인에게 거래를 하게 해줘아됩니다. 물론 여기서 권리금을 보호 받아야죠.
버틴다 돈으로보전 받고프다도 을질 이겠죠 임대인 또한 님뗌에 머리가 아프겠죠
적당한선에서 타협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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