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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허위광고협의회 24.01.30 08:53 답글 신고
    불행이도 임대차보호법에 재건축과 1년6개월의 공실보존은 피해갈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마음 이해하지만 건물주의 벽은 너무 높아요.

    단, 재건축을 이행하지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4.01.30 08:54 답글 신고
    이 형 똑띠
  • 레벨 하사 1 Powa 24.01.30 20:21 답글 신고
    건물안전진단 D등급..? 이런거아닌이상 재건축한다고 못내보내지않나요?
    1.5년 공실보존은 무슨 내용인지요 ㅜㅜ
  • 레벨 중위 2 허위광고협의회 24.01.30 21:16 신고
    @Powa 요약하자면 자기건물 자기가 다시 짓겠다는데 아무도 뭐라할수없죠..
    이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통해 쫒겨나게죄죠.

    만약 악덕세입자가 있다고 칠께요. 건물주가 너무 시달려요. 그 세입자한테 계약 만료시점 3개월 전에 계약연장 불가를 알리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점포를 1년 6개월동안 임대료 발생이 안되게 비워두면 세입자는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건물주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고..


    반대사항은..
    장사 잘되는 가게가있어요. 건물주새끼가 자기가 할려고 세입자한테 나가라고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행사를 이용해야합니다.
    그 건물주 새끼한테 권리금을 청구하고 받아서 퇴거하게됩니다.
    다른 사례로 건물주한테 나는 가게를 빼고싶은데 내가 데리고온 세입자에게 가게를 양도하고싶다. 이때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선 안됩니다. 만약 그 세입자가 싫으면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데리고와서 현 임차인에게 거래를 하게 해줘아됩니다. 물론 여기서 권리금을 보호 받아야죠.
  • 레벨 하사 1 Powa 24.01.30 23:39 답글 신고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는데 명도소송이가능한가요? 건물안전진단등급D없이요..?
  • 레벨 중장 개보리냥루루 24.01.30 08:57 답글 신고
    임대인의 재산권은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버틴다 돈으로보전 받고프다도 을질 이겠죠 임대인 또한 님뗌에 머리가 아프겠죠
  • 레벨 하사 1 Powa 24.01.30 23:37 답글 신고
    10년할생각으로 임차해서 열심히 영업중인데 임대인이 재건축 할께요 하믄 나가야하느건가요?
  • 레벨 중위 2 kimgun 24.01.30 09:01 답글 신고
    먹고사는 문제니까 못나간다 얘기하고 좀 버티면서 더 알아보세요
    적당한선에서 타협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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