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전에 글을 올렸는데
추후 변호인 선임을 혹시하게된다면 그전에 저도 많이 알아둬야할것 같아 재차 문의드립니다.
1. 본인 임차인 환산보증금은 초과
2. 최초 임차한지 약 2.5년됨
3. 10년할생각으로 계약했고 전체인테리어 투자함
4. 장사는 잘되는편
5. 건물주가 건물 팔고 새임대인이 건물 올리고 싶다고 나가라함.(일체 금전 얘기는없었음 그냥 나가라고만 한상태)
제가 여기저기 검색해본결과로는
임대차계약 10년보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맞는거지요?
솔직히 중간에 나가야하는 상황인줄 알았으면 계약도 안하고 딴데 갔을거임...
좀 짜증은 나네요.
제가 명도소송 당해도 법으로는 이기는게 맞는건가요?
(안전진단등급같은거 받은건 없음, D등급 나올만한 상태는 아닌듯 합니다.)
건물주가 나가라해도 법률상 문제없이
임대차계약은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충분한 보상을 제시시 협의하시면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