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비싼 서울에 어떤 카페가 있는대요.
그 카페 앞에는 전용 주차장 처럼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대략 10 ~1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도로 진출입도 수월하고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무료로 이용중인데
그 카페는 그 땅 덕분에 무료로 주차장이 생겨서 차를 끌고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이런건 부당이득인가요?
가끔 카페 앞쪽 라인에 주차를하면
카페 출입구를 막은것도 아니고 보통 카페 오는 손님들이 그쪽에 많이 대긴 합니다.
카페손님을 위한 공간이니 차를 다른곳에 대달라고 연락이와서 옮기긴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시유지 국유지를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읜넣으면 그때만 잠깐 안쓰고 다시 씁니다
분명 이득을 보긴하는데 답이잆어요.
차라리 돈 조금 받더라도 공터를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주차 10대정도하고 그런데 그옆동물
병원서 자기들 주차장이라고 함니다
거기가 국유지인거 아는 사람이주차하면
아무소리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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