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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3.12 (화) 17:3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51003
음주사고내고 벌금 및 배상으로 돈을 날려 놓고는
'코인에 날렸다'고 공갈치고 다니면
인간 쓰레기 취급은 면한다고 하더만요.
코인에 날린게 음주사고보담은 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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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인거 알고 바로 손절침요.
졸음운전이라고 우기는게 처벌이 더 약해요.
뭐 그런식이죠.
코인에 날렸다고 하고 10만원만 달라고 해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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