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해당하네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되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난 주차글볼때 제일 웃긴건
우리집 뒤에 족구장 있슴
주위에 한 30미터에서 50미터가면 주차장 겁나큼
근데 운동한다는 냥반들이 그냥 길가에 주욱 다 세워놓음
지나다닐때마다 겁나 불편하고 위험함
짐있는 차들은 그렇다 쳐도
혼자 타고 온 세끼들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와야하는거 아닌가?
그게 귀찮으면
족구는 어떻게 하나
아 족구하라 그러라굽쇼.
50은 넘은 놈이고
사용하는 단어를 보아하니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종에 있고
문맥을 보아하니 머리는 나쁘네요.
걱정할 정도의 인간은 아닌것 같습니다.
50은 넘은 놈이고
사용하는 단어를 보아하니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종에 있고
문맥을 보아하니 머리는 나쁘네요.
걱정할 정도의 인간은 아닌것 같습니다.
650원 프로페셔널 리플라이어?
확인할 방법 없으니 막질러대는거죠 ㅋ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되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약한법이 아닌데 솜방망이가 되는 신기한 사회
하긴.
내 물음에.
답변할 정도의 인간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댓글이 베댓이라니
공감1도 안됨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 싸지르는거보니
얼굴에 뽀짝 땡겨서 사진 찍어영*.*;;;
사생활보호필름 부착이나
화면밝기 어둡게 하기 추천드립니다!!
ㅋㅋㅋㅋ
법의 무서움을 모르나 봅니다
만나면 어버버버버 나이 드립이나 칠듯예
한글도 모르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함
진짜 사고칠 애들은
사전경고없이
극단적으로 감
우리집 뒤에 족구장 있슴
주위에 한 30미터에서 50미터가면 주차장 겁나큼
근데 운동한다는 냥반들이 그냥 길가에 주욱 다 세워놓음
지나다닐때마다 겁나 불편하고 위험함
짐있는 차들은 그렇다 쳐도
혼자 타고 온 세끼들은 주차장에 세워놓고 걸어와야하는거 아닌가?
그게 귀찮으면
족구는 어떻게 하나
아 족구하라 그러라굽쇼.
신기하죠? 국짐이 당선되는거 보면...
또
찍혀라 ㅋㅋ
가끔은 가족까지 위험하기도 한데..-
난 정의를 지킬거야..
그러다 큰일당하고 후회하는일 없길...
뭔소리냐
기사 실렸네요
용감해서 무식한가~~~
조심하게 다녀라?
그러니 불법주차나 쳐하면서 저딴들이나 써 붙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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