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를 공업사에 입고시켰습니다
사업소에 입고시켰어야되는데 공업사에 입고시킨것도 문제이지만.
처음에 출고받고 도장불량으로 다시한번 입고 시켰는데
또 다시 본넷 도장 벗겨짐 .조수석휀다 도장 벗겨짐
이상태로 차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이여서 제 보험 자차처리하였는데
공업사에 얘기해보니 배째라는 식으로 얘길하여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는 했습니다.
아직 답이 안왔다고 얘기하더군요
저희 보험 측에서는 보험금 지금됬다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얘기하구있구요
이경우 도대체 어찌해야되는지요?
그쵸?
돈 주는 놈이 확인 했어야 하죠?
사업소에 다시 넣으시고 다시 삭 수리 하신 다음
기존 공업사 상대로 민사로 받아 내겠다고 하세요.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구요.
수리 오나료 확인도 안하고 돈을 줄 정도면
공업사랑 믿고 거래할 만큼 많이 친한것 같은데
친한건 친한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고객편에 서야할 보험사가
고업사 편에 서는건 금감원이 조사를 좀 해봐야 할것 같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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