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에 안전지대에서 넘어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롯데렌트카에 연락을 하고 처리를 하면서 당연히 100: 0으로 알고
롯데렌트카에 확인도 하였는데. . .
갑자기 롯데렌트카에서 오늘 1년 2개월만에 연락이 와서 분쟁심의위원회에서 10%의 과실이 있는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분쟁심의위원회에 갔으면 통보를 미리 해주던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돈을 납부하라고 하고
싫으면 자료를 넘겨줄테니 민사를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게 맞나요. . .
너무 성의없는 회사. . .
납부를 안하면 간단하게 법적 청구를 한다고 하시고. .
사고 발생하고 1년 2개월동안 조용히 있다가. . .갑자기. .
이전에 통보가 있었으면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는데요
심의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사 업무용 차량이라서 중간에 확인을 하였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와서 면책금 내라고하니까 발끈
체크안한 님잘못입니다 롯데렌트카 잘못없음 절차대로했고 심지어 자료까지 줄테니 소송하라는거보니
얼마나 닥달했으면 ..... 렌트카가 고객한테 자료줄테니 소송하라는거보니 존나 진상짓했다고 보여짐
내가 사고낸거면 당연히 본인이 체크했어야죠
보험사에서 불박확인하고 과실 없다고 하였음.
1년 2개월이지나서 연락이 왔으니 황당하겠죠.
진상짓한것없음.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이 나면 개인이 소송해야하니까 자료 준다고 하는거임.
글을 잘읽어보고 말씀 하세요.
진상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대인접수 따로 안하셨나요?
면책금보다 적어서 납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납부하고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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