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측에서 을측에
회수 요청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물건을 모두 반납치 아니했다면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요런 각서 내지는 합의서를 갑쪽에서 작성해서
을에게 보여준다믄
갑이 유리할까???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데유...
문제시 댄 걸 몽땅 회수 요청했지만
그중 하나를 남겨놓았다던디...
만약 차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쪽 법무팀에서 앞으로 이걸 어캐 대응할지가
궁금해지드라구유...
이걸 수거 혹은 회수 요청한 케이스...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디
걸 돌려주지 않는 경우...
아~~~ 지가 말을 좀 빼놓구 작성했네유~~~
글을 읽어보니께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서유~~~
회사 법무팀은 회사의 이익이 대는 법리를 맹그는데
최선을 다할꺼라 예측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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