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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수동 13.01.17 18:58 답글 신고
    일단 돈 내고 소송 절차 밟으세요 주기 싫다고 하면

    법적 효력은 계약서지 견적서가 아니죠 통화녹음 실수라고 한거 다시 대답하게끔 유도해서 녹음하세요
  • 레벨 병장 안느 13.01.17 19:03 답글 신고
    5년 보험료면 250만원 정도인데 그비용때문에 소송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봐
    걱정입니다;;
  • 레벨 훈련병 카튠업 13.01.17 20:03 답글 신고
    님이 직접 법원가서 소송 하면 비용 크게 안듭니다..인지료?송달료??10마넌 미만이구요..그리고 리스업체로 인지료송달료??청구 ?? 되기 때문에 .....아무튼 큰돈 안들어 갑니다..ㅋㅋ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죠..평일에 시간을 쉽게 낼수 있냐는거죠..
  • 레벨 중위 1 수동 13.01.17 20:32 답글 신고
    이런 송사에 휘말리면 골치 아픈데 한번도 해보지 못한일이라 막막함만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소송 절차만 들어가도 윗분처럼 생각보단 간단. 그리고 절차들어가면 상대 영업소로 전화가 가기 때문에 (소송 때문에 전화 드렸다 이러면 )
    꼬리 내립니다. 그 남자직원 여직원탓하고 과실 물어서 어찌 알아서 해주겠죠 그럼 그때 소송비랑 시간 깨진거 뭐 더 짜증나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한 80~100 뜯으세요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13.01.18 09:00 답글 신고
    자기네 실수를 고객한티 떠넘기면
    안되져 원래 그런것도 아니고
    이런건 계약마다 각각 다를껀데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3.02.18 16:05 답글 신고
    계약서 받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들 맘대로 할거면 계약서 왜 필요하겠습니까??
    직원 실수는 그쪽 사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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