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여러분 억울한사연좀 읽어주세요 내용인 즉슨 저희이모가 작은 식당을 하다 너무힘들어서 가게를 넘기셨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월 250~300 남는 영세 식당이었습니다 )가게 넘긴 사람한테 시설비와 바닥권리금으로 2000만원 받고 메뉴까지 알려주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6~7개월 쉬시다가 밥벌이가 마땅치 않아 그가게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가게를 얻으셨습니다 그전 가게와 주력메뉴는 다릅니다 그런데 몇개월후 그 전 가게 인수한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권리금 받고 옆에다 가게냈다며 권리금 시설비 손해배상 까지 3500달라고합니다. 무지한 조카로서 도움 되고자 지루한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옆에 가계라늬요"
우선 한건물이 아늬라 다행이긴한데,,
진짜 바로옆인가요?
그럼 큰 문제없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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