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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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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주냉이 13.11.05 16:06 답글 신고
    1번.
    임대업은 아니지만 남는공간이 좀있어서 임대를하고 있는대
    계약 만료가되면은 보증금은 환급해주고 환급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은후
    계약서를 파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계좌이체를 할경우 환급받았다는 확인서가 필요가 없겠지요
    (통잔에 근거내용이 남으니까요)
    2번.
    창고는 그런거 없어서 모르겠내요 ㅎ
  • 레벨 병장 술취한나폴레옹 13.11.05 18:04 답글 신고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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