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들을 보면
수입차의 제작일을 늦게 확인하고 구입을 취소하거나
영업 사원에게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수입차는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제작일자를 고지해야하는 강제 법안 같은 것은 없나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수입차 제작일에 대한
소비자 고지 법안이 있거나
혹은 관련 법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글들을 보면
수입차의 제작일을 늦게 확인하고 구입을 취소하거나
영업 사원에게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수입차는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제작일자를 고지해야하는 강제 법안 같은 것은 없나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수입차 제작일에 대한
소비자 고지 법안이 있거나
혹은 관련 법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딜러 한테 제조 날짜 통보 받고. 차 받을때 차대번호 받아서 본인이 조회 하던가.딜러 보고 조회한 확인서 보여달라고 해서
통보 했던 날짜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사면 되죠.
소비지가 좀만 신경쓰면 됩니다.
수입차 받으러 갈때 혼자 가지 말고..
주위에 놀고 있는 친구 밥한끼 사주고 같이 가서 검인수 받아야 합니다.
1마리가 보는것과 2마리가 같이 살펴보는것은 다릅니다.
인수하기 전에 꼭 꼼꼼히 살펴보고 잔기스, 녹 다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 놀고 있는 친구 한명 꼭 같이 데려가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국산차는 소비자가 묻지 않아도 판매자가 고지를 하고
수입차는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아야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소비자가 알아내야한다는 것은
법의 허점을 노려 사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듯하네요.
왜 이런 것을 법제화하지 않고
소비자가 알아내야 하는 것으로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수입차 업체에 대한 특혜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소비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알아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소비자가 신경을 쓰게 만들어놓고
신경 안 쓰면 소비자의 과실로 돌려놓은 것은
법이 소비자의 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법은 판매자의 편이란 이야기고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요.
입법 청원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냥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몇 자 적어봅니다.
수입차는 선적, 태평야 건너 해상운송, 하역 등 다소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차를 어느정도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니
소비자에게 그런 부분에대한 고지를 하고
소비자에게 판단을 하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수입차 업체는 고객이 물어도 모른다고 하는 곳도 있답니다.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니 고의로 숨기려 하는 곳도 있답니다.
항에서 출고하기 전에 주던데요...
제대로 된 차를 받으셨군요.
제대로 된 차는 숨길 것이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수입은 했는데 판매는 안 되고
또 손해는 보기 싫은 경우가 있겠죠.
그것도
수입차 재고량이 최고인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여튼 님은 축하받을만 하네요.
근데
이게 축하받을 일인지 정상인지???
아래 글 한번 읽어보시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489415&rtn=%2Fmycommunity%3Fcid%3Db3BocW9vcGhxbm9waHFub3Boc2pvcGhza29waHNqb3Boc2c%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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