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P씨는 지난 해 7월 폭스바겐 안양지점에서 파사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출고한 후 이런 저런 자료를 뒤적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차를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다.
수리 이력이 있는 차량이지만 고지하지 않았고
평택 세관 무단 반출 후 200일 동안 무슨 용도로 사용된 차인지 알 수 없고
제작 후 10개월 이상이 지난 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폭스바겐 코리아의 고객지원팀장 등 관계자와 몇 번의 협의가 오갔지만 갈수록 관계자들의 태도는 소비자인 P씨의 잘못으로 몰고 갔다.
[한국소비자원]
이런 저런 해결 방법을 찾다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자인 N부장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을 나누다가 P씨와 같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해주었다.
10개월 된 차량을 받은 소비자가 있었는데 판매자 측에서 골프백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P씨와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는 10개월 된 차량을 받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판매자가 골프백을 소비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듯하다며,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해올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P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판매자에게 요구를 하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P씨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다른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소비자만 바보된다.
P씨의 노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판매자 측인 폭스바겐은 가만히 있는 소비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비자가 다양한 구제 방법을 찾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폭스바겐 측은 노력을 하는 척 시늉만 한다.
그리고 제 3자나 국가 기구를 통하면 미약하지만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길)
P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글들을 업로드하니 재고차임을 확인하는 댓글과 자신의 차도 재고차임을 뒤늦게 인지하는 소비자들의 댓글이 많이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수입차의 차량 제작일을 잘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다는 것을 판매자 측에서 악용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신의 차가 재고차(여기서 재고차라 함은 제작 후 10개월 가량이 지난 차를 1차적으로 말합니다.)이면 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작은 보상이라도 받을 것을 권하고 싶다. (폭스바겐의 경우 자체적인 재고기준이 없어 1년 된 차도 판매이력이 없으면 신차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폭스바겐을 포함한 수입차 업체들은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폭스바겐 제작일자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차량 제작증과 함께 있는 “서비스 플렌” 첫 장을 넘기면 자동차 명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 원 안의 숫자가 제작일자입니다.)
2. 자동차 키에 달린 테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안이 키를 만든 날짜입니다.)
참고로 두 사진의 제공자가 달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사은품으로 준비된 것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준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