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불법 주정차 딱지가 날라와있었습니다. 3월 7일 밤에 광명역(ktx)에 지인을 내려줄일이 있어
역앞에 잠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게 불법 주정차로 되어 딱지가 날라왔더군요. 근데 광명시에서 온 우편물 앞에는
사진처럼 불법 주정차 cctv단속시간이 평일 2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두번째 사진을보면 제가 처음 주차를 한 시간이
21시02분입니다. 21시15분까지 약 13분간 정차를 했구요. 그럼 우편물에 나와있는것처럼 21시 이후에 주차를
한것이기 때문에 cctv로 적발하는 것은 안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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