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랑 제 차랑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 주행중 음식점 주차장으로 아주 느린속도 (10km정도) 로 꺽어서 인도로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옆쪽 뒷면을 들이받고 앞쪽까지 쓸고 밀려와서 쓰러져서 엠뷸런스 태워서 보내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어요..
이게 한 2주 전이고 경찰에서 조사결과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과실비율을 정해주지 않고 피해자/가해자만 가려준다더라구요.
제가 피해자.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판정이 났어요.. 경찰서에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제 과실3, 오토바이 과실 7로 정했고요..(오토바이랑 차랑 사고나면, 실제과실비율보다 차량의 과실비율이 크게 나오는데 제가 3 밖에 안나온거면 오토바이 과실이 큰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골절하나 없다는데 2주간 병원에 누워있있으면서 합의금 50주면 퇴원하고 아니면 계속치료받겠다고 했다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50 우리쪽 보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보험회사 직원은 원래 합의금 주는게 맞는거라고 하고요..
대물은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하지만 대인은 우리보험으로 나간다고.......
근데 제가 피해자인데도 우리 보험으로 저렇게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게 맞나요?
가만히 있는데 들이 받아서 보험료 오르는 거에.. 제 차 수리비도 견적 50넘게 나와서 자기부담금 20낸것도 지금 화나는데..
가해자라는 사람이 골절하나 없다는데 입원해서 시간질질 끌면서 합의금까지 받을라고 하니까 좀 화나네요. 제가 잘못생각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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