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장기 렌트를 했었습니다.
약 6개월 조금 넘게 탄것 같네요..
지금은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차량 군대군데(다른쪽은 전혀 기스하나 긁힘하나 없습니다.) 범퍼쪽에 기스들이 난 상태로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차 운전석 바퀴쪽에 커버에도 조금 찌그러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은 아반테MD입니다.
반납을 했을당시 저는(저희 회사입장) 당연히 면책금을 내야 될것이고, 차량수리때문에 입고되게되는 하루에서 이틀정도는 렌트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낼것이라 생각하여 얼마 안되는 금액을 낼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총 80만원이 청구가 되어서 날라왔습니다.
총 4군데 긁힘(기스)때문에 면책금을 4번 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ㅡ,.ㅡ;;;;;;;;;;;;;;;;;;;;;;;;;;;
제 경험상 면책금은 보험사에서 설정을 해주는것이고, 랜트카 업체가 설정해주는것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랜트카 업체에 연락을 해서 보험사랑 통화하게 어느 보험사인지 물어봐도 절대 말을 안해줍니다..
그냥 80만원이 맞다고 우기기만 하네요...
랜트카 업체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내 부주의로 전봇대 혹은 보도 블럭에 내 차량을 긁었다.
저녁에 퇴근길에 또 다시 다른 쪽을 긁었다.
이러면 총 2번의 면책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들어 예전에 제가 랜트를 다른 에이비*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제 부주의로 앞범퍼 부터 뒷범퍼까지 싹 다긁었구요, 조금 심하게 긁어서 문짝까지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제가 슈퍼자차를 들어서 면책금은 5만원이었구요, 여기다 입고 2일 일할 계산해서 15만원정도만 내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랜트카업체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입고를 여러번 시키는것도 아니고 한번 시켜서 한방에 다 고칠텐데...(페인팅작업만 할듯)
왜 면책금을 4번이나 내야 하는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만원만 내면 되는걸 범퍼 긁힘때문에 80만원이나 내야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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