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저녁 내곡방면 내곡터널에서 저녁7시40분경 음주뺑소니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때문에 1차선서행중 일시정지상태에서 승합차가 뒷범퍼를 충돌했습니다
술취해 보이는사람인데 차를앞으로대달라고하기에 번호판사진만 촬영후(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보험사접수후 차를빼는데 기다리는듯하더니 2차선으로돌진해서 달아나더군요
일단경찰불러서 접수하고 진술서쓰고저는 뒷목부터허리까지 뻐근한상황이라 오늘 병원 입원한 상황입니다.
범퍼는파손되어서 벌어졌구요 가해자에게 연락왔는데 사고기억안난다고 헛소리하다가지금은 대물 신청하고 대인까지 접수했구요
일단현행범체포는아니니 음주여부는 적용안될것같고 차량번호조회로 누군지 차주랑 가해자얼굴확인됐으니
경찰에서도 출두요구한다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왠만해서는 합의해주고싶지 않네요 법률가 상담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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