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의 3층집에 불이나서 베란다 유리가 깨져
밑에 주차되어있던 저희 어머니차에 (사진상의 SM5 있는자리)
내려앉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앞,뒷유리 파손 / 전체 찍힘으로 유리 교체및 코팅등으로 150만원이 나와서 수리가 끝난 상태고요.
3층집에 항의하니 자신도 집에 못들어가고 있어서 자신은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비에도 적용된 아파트 화재보험에 가입되있지만
아파트외부에서 난 사고는 적용이 안된다는군요.
저희 어머니 본인이 자차보험에 들지 않아 어떻게 보상받을수가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라던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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