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답변 좀 얻고자 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도에 아우디 A6 09년 10월 중고 차량을 구매해서
올해 10월까지 문제없이 잘 타고 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확이 09/28일 자동차 종합검사 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부랴부랴 10월 28일 검사를 맡았습니다. (앞 뒤 1개월 기간內 검사시 벌금 없음)
그런데 이게 웬일.. 자동차검사소에 등록된 A6 외관 사면도와 현 실물차량이 다르다고 나와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재검이 나와 2주안에 검사를 맡지 않으면 벌금 2만원 씩 계속 가산금이 추가된다고 하더군요
→ 현재 등록된 도면은 08년식 도면
아우디측에 확인한 결과 08년에서 09년식으로 페이스리프트되면서 변경부분이 미비하여 도면수정이 누락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빨리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디코리아 → 고진모터스 → 전시장 영업담당자 → 아우디고객센터 계속 핑퐁치면서
시간이 약 3일 가량 지났습니다.
연락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군요... 몇날 며칠을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결국 아우디 고객지원센터 권영X라는 팀장이 담당을
하게됐습니다.
도면을 수정을 요청을 했으나 아우디측에서 서류를 또 요청하더라구요. 팩스를 보낸 후 얼마지나지 않아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 인감증명서 원본
2. 재원변경 동의서 원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자동차 검사 받는 것도 그렇고 구청가서 서류 띄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벌금이 나오고 해서 자동차 차량등록 사업소에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자동차 차량등록 사업소 직원분 역시 공무원인지라
아우디 직인 찍힌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마무리 하려고 아우디에 도면수정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서류제출 불가, 공문발송 불가,
이메일 발송 불가, 유선상으로 통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화가나는 건...
온전히 아우디측에서 도면을 잘 못입력하여 발생한 일인데..하나의 책임의식 없이 고객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류띄러가고, 자동차검사 재검비용(벌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하니, 고객차량유지비라며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도면수정이 안돼, 다른 사설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불합격으로 나옵니다.
시간이며 돈이며 고객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시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더욱 어처구니없는 건, 아우디에서 도면을 잘못 등록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 제가 중고차를 구입했기에 2011년 정기검사(2년주기)가 어떻게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규율이 지금처럼
엄격하진 않았고, 협력 검사소에서 손쉽게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는 교통안전공단에 맡겼습니다.
아우디서비스가 안좋다고는 하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네요
그냥 제가피해보고 마무리 해야할까요? 아님 소송이라도 해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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