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폭스바겐골프입니다. 야간운전중 도로시설물을 못보고 지나다가 차바닥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차바닥에 오일이 흥건히 흘렀으나 겉은 멀쩡한 사고였습니다. 견인해서 주변에 수입차정비잘한다는 일반공업사에 입고후 받은진단및 견적은 펜어셈블리등 교환수리고 120여만원 상당으로 나와서 수리진행하였습니다. 약1주일후 정비완료되어서 출고받아 나오던중 차컨디션이 어딘가다른느낌을 받던중 평소안뜨던 배기쪽 경고등과 엔진경고등이 뜨더니 차가멈춰섰습니다. 공업사통화후 다시견인후 날벼락같은 소식 엔진및 터보차져가 손상되었으니 폐차및 약1천만원 이상의 견적이나올것같답니다. 여기서 제가억울한부분은 첫입고시에 엔진쪽은 다행히 손상이없다며 벨브쪽정비를 하면된다해서 적지않은 수리비를 지급하고 정비완료되었다 해서 출고중에 차가섰는데요. 온전히 제가떠안을 문제인건가요. 혹엔진이나 다른부분이 손상되었다면 진단못하고 정비출고한 공업사쪽 과실은없는건지 상당히 속상해서 문의드립니다. 한두푼도아니고 제가자차미가입인지라 답답해서 의견듣고자합니다.
현재자동차는 그공업사에 입고중이며 폭스바겐 서비스센타로 이동해 정밀검사예정입니다. 첫사고때 엔진이나간건지 정비불량차를 출고후 무리한주행으로 엔진이 손상된건지 알길이없으니 답답합니다.
강하게나가셔야합니다.
도로시설물이라는게 뭘 말하는지모르지만
그 물건이 있어야할 위치가아니라 있어선안될위치,안될물건이라면
블박영상있으면 국도관리사무소에 구상권청구할수있습니다.
과거에는 처리가쉬운편이었는데 현재는 그쪽에서도 보상업무를 안보려고하고 국가배상신청하는쪽으로 유도하는데 그부분은 피해자분이 잘 대처하셔야하구요..
최악의경우에 폐차위기시에는 수리비로지급한 돈 정도 돌려받는건 가능하겠네요..
무엇보다 사고시 문제인지확인하는게 제일중요할것같네요. 정비중에 삽질해서생긴문제가 아닌지 확실히 점검하여야할듯..
무슨기준으로 정상판단했는지, 문제가발생한 부위와의 연관점 등등..
요즘세상 국산차도 자차드는 때인데
수입차라면 조금더 신경쓰셨어야...
보통 처음 새차때만 넣다가 중간에 빼는분계신데, 차값싸지면 자차금액도내려가요..
사고나고나서 후회말고 자차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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