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적이 있는 줄 모르고 산 중고차를 타고 다녔더라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침수 사실을 모른 채 중고차를 구매한 A씨가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차를 다시 가져가고 거래대금 4400만원을 A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차를 구매한 뒤 6개월 이상 타고 다녔고 두 차례 사고가 나 차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만큼 훼손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를 이용하고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해도 침수된 차임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낼 의무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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