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정보제공을 위해 공인된 뉴스를 퍼서 보여줘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아무이유없이 관종취급을 받는군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진실.... 다시 깨닫게되네요..
나도 근묵자흑 될까 두려워 그런 글들은 앞으로는 멍멍이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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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뉴스에서 봤던 내용 퍼온것이니
내게 열폭하시는분(ㄱㅌㅊ)들 없기를~~
참고로 저라면 저런 경우에 상황에따라 양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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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위반
정지선은 보행자 안전한 횡단과 교차로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선이다.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위반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단속은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꼬리물기로 이뤄진다.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하다 정지선을 지나쳐 횡단보도 위에 정차했다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으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대상이다. 녹색 신호에 진입하다가 정체 등의 이유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보행자 횡단에 방해를 준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주어진다. 비슷한 이유로 교차로 내에서 꼬리물기 상황이 전개돼 정차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승용차·승합차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예외도 있다. 직진 및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후속차에 대한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을 경우 횡단보도를 완전히 가로막지 않으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최근엔 신호등을 진입로 쪽으로 옮겨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신호등이 보이게 설정하는 추세다.
특히 가산 퇴근시간엔..ㅋ
에휴 현실은 죄다 단속이다.
인증해. ㅋ
거기다 보행자와 사고나면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적용.
교통경찰 신호등옆에 지켜보고 있어야됩니다
도로 좋은곳에 사셔서 님차는 횡단보도 사알짝만 걸쳐도 뒷차 다 나갈겁니다
힘드시면 좀더써서 반만걸쳐서 뒷차다빼줘도 인정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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