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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눈팅이나하지뭐 17.09.15 20:54 답글 신고
    경찰분 말로는 뺑소니 규정이 대형사고에 준하는 정도만 뺑소니로 인정되고 그게 아닐시 그냥 과태료 무는 정도라네요.

    아오... 휀다랑 범퍼 칠나갔는데..
  • 레벨 원사 3 눈팅이나하지뭐 17.09.15 20:58 답글 신고
    우선 관할경찰서 이관하고 거기서 차적 조회하고 연락 오갈것같습니다. 관할이 아니면 접수외엔 아무것도 안해주더군요..
  • 레벨 원수 XLR8 17.09.15 21:00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안끼워준적 있었는데 퇴근길에 차 세우고 보니 그차 색깔로 범퍼에 칠 묻어있더라구요.. 연락 오겠거니 했는데 안옴;; 저는 블박이 없었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눈팅이나하지뭐 17.09.15 21:25 답글 신고
    그르게요.. 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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