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애3급을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를 모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는데 화장실을 가셔야 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까워서 그곳에 주차했습니다. 휴게소에 있는 휠체어 가지고와서 모셔드렸구요.
당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 제가 할아버지를 차에 태우는 모습, 내리시는 모습 모두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둔다면
신고 당하였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또 모시러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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