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반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정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 차량 규제를 모두 풀 방침”이라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인 LPG 차의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렌터카 관용차 외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지난 7일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LPG 차의 경우 규제를 얼마나 풀 건지가 관심사였는데 여당이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 관계자도 “그간 LPG 차를 규제한 이유는 연료 수급 불안 때문이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전면 폐지해도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도 규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산자위 법안소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규제 폐지에 소극적인 점이 변수로 꼽히나 바른미래당 지도부조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란 입장이어서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회는 12일 산자위 법안소위, 13일 본회의를 열어 LPG 차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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